생활정보 346

대형마트 및 165 ㎡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제공시 벌금 300만원 과태료 부과 된답니다.

‘자원재활용법’ 2019년 1월 1일 시행, 대형마트 및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

생활정보 201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