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평

“종교와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로 용어부터 바꾸자

덕 산 2018. 7. 5. 10:30

 

 

 

 

 

 

 

 

 

고순철(ash***) 2018-06-29 13:33:26

 

아주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근무제도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분단 상황과 그로 인해 이념 논쟁이 곧잘 극한으로 내달리기 쉬워

차분한 논의를 하지 못하게 했던 제도가 근본적인 변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본격적인 주장에 앞서 양심적 병역거부란 용어부터 눈에 거슬린다. 正名爲治道之本이라고는 말이 있다.

논리의 비약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병역거부자를 양심적이라 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란 것이냐 라는 삿대질에 반론하기가 쉽지 않다.

 

병역거부자의 주장은 대체로 종교의 교리나 기타 신념에 의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가치를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용어 대신

종교와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등 다른 적합한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였으면 한다.

용어를 재정립하는 것에서부터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 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대체근무제도에 근본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이다. 정치인과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병역이행 문제가 언제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에서 보여지듯 분단 상황, 이리와 승냥이들에게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예로부터 가진 자에게만 유리하였던 軍政紊亂(군정문란)

병역 문제는 우리 공동체가 가진 불평등과 불합리 그리고 부정부패의 상징과도 같기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판단은 지금도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헌재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률은 합헌으로 판결하였다. 하지만 현역,

 예비역, 보충역 외에 대체근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부분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하였다.

 

헌법불일치 판결은 곧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미다. 당장 위헌의 판결을 내리기에는 법적 안정성, 사회적 형평성 등에

비추어 불합리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봐준다는 의미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판단은 사실상 종교와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을 형사처벌하는 대신 일정한 대체 복무를 이행한 것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아쉽고 또 아쉽다.

박근혜 정권이 중도 퇴진함으로 해서 공교롭게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거의 대부분이 문재인 정권에서 교체된다.

필자 개인 차원에서도 박근혜 전임 대통령을 용서할 수 없지만 보수우파에겐 천추의 한으로 남을 것이다.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지금보다 훨씬 진보좌파 쪽으로 기울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운운하지만 현실적으로 정권의 향방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같은 사안에 대한 판단이 180도로 달라지는 것은

허다하다. 우리보다 제도와 문화적인 측면에서 더 민주화된 다른 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꼭 권력의 의지가

개입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권력에 따라 같은 법조항이라도 어떻게 해석(시대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헌재의 판단은 결국 문재인 정권의 출범과 높은 지지율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대단히 아쉽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다. 보수우파가 정권을 잃은 탓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보수우파의 주장과 가치가 더 이상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선택지가 아닌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병역거부자를 인정하기로 한 이상, 병역거부와 대체근무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

, ‘정당한 사유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병역법에 가능한 명확히 규정을 만들고 정당한 사유여부를 판단할

법적 효력이 있는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다면 정당한 사유를 사안별로 법원의

판단에만 의존하여야 하고 결국 자칫하면 耳懸鈴鼻懸鈴(이현령비현령)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대체근무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또 다른 불평등과 불합리 그리고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소지가 너무 많다.

종교와 신념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대체복무의 직종과 방법 등 어느 수준이

병역이수자들로 하여금 수긍할 수 있는지 대체복무제의 직역과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것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갈등과 대립 구도를 더욱 격화시킬 것이다.

병역 문제는 계층 문제뿐만 아니라 성별 문제 등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引火性이 높은 사안이다.

따라서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정말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無爲行의 세상에 대한 삿대질

                                                                             - 출 처 : 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