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혁 기자
입력 : 2018.02.21 17:36
딸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은 21일 오후 2시 30분쯤
짧은 머리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채 서울북부지방법원 702호 법정에 들어섰다.
미결수가 입는 녹색 동복 수의를 입은 이영학의 표정은 어두웠다.
사체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은 딸(15)과 함께 법정에 들어선 그는 빠른 걸음으로 피고인석에 섰다.
의자가 있었지만 앉지 않았다. 이윽고 재판부를 향해 몸을 돌린 뒤 고개를 푹 숙였다.
재판부가 신분 확인을 하자 이영학은 높은 톤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자신의 생년월일을 말했다.
앞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만큼, 이날 법조계 안팎에서 중형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는 21일 살인, 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이영학의 혐의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점, 살해 이후 시신을 유기한 점, 이 밖에 기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과
죽은 아내에게 행한 가학적인 범행도 모두 인정됐다.
이영학은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리는 중간에 잠시 안경을 벗어 눈물을 훔쳤다.
울음 소리가 들리지는 않았다. 재판이 진행된 30여분 동안 이영학은 ‘기역자(ㄱ)로’
고개를 숙인 자세를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가 “가학적인 범죄로 유족의 피해가 클 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깼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감형만을 목적으로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보인다”고 밝히자
이영학은 눈에 띄게 몸을 떨었다.
이영학은 재판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문맥에 비춰볼 때 유족을 향한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났다기보다 조금이라도 가벼운 벌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 모습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이영학은 강원도 영월에 사체를 유기한 뒤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자신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동영상 유서’를 찍기도 했다. 또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는 “검사가 나를 때리려 하고,
‘가족들도 재판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며 “아내를 ‘창녀’라고 부르며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영학은 추악하고 몰인간적인 범행을 저질러 사회를 공분을 느끼게 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에 처하겠다”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자 장내가 술렁였다. 이영학은 다시 눈물을 보였다. 그는 교도관들의
손에 이끌려 법정을 나갔다. 법정을 나가는 이영학의 손에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눈물을 훔친 휴지뭉치가 있었다.
재판에 앞서 생년월일을 말한 것 외에는 이영학은 따로 입을 열지는 않았다.
이영학이 퇴장하자 한 방청객은 “사형을 선고해도 어차피 죽이지도 못하고,
이영학은 항소할 건데 무슨 소용이냐. 저런 인간쓰레기는 교도소에서 밥 주기도 아깝다”고 외쳤다.
- 출 처 : 조선닷컴 -
'세상만평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로이터 "평창 운영에 IOC도 엄지척" (0) | 2018.02.26 |
---|---|
"침묵했던 나, 방관자이자 죄인"…'조민기 성추행'에 男학생들도 '미투(MeToo)' (0) | 2018.02.23 |
법원,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사형 선고[속보] (0) | 2018.02.21 |
다섯이 하나 돼 '7전 6金'… 이것이 팀! (0) | 2018.02.21 |
외교·안보·통상 심각하게 재점검해야 할 시기 왔다[사설] (0) | 2018.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