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평

법원,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사형 선고[속보]

덕 산 2018. 2. 21. 15:18

 

 

 

 

 

 

 

 

전효진 기자

입력 : 2018.02.21 15:09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어금니아빠이영학씨에 대해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재판장 이성호)21일 오후 230

이영학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악하고 몰인간적인 범행을 저질러 사회를 공분에 처하게했다"여러 사정을

종합해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진심어린 반성이라기보다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가벼운 벌을 받기 위해 위선적인 태도로 보인다"딸을 내세워

기부금을 받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등 아직도 내면에는 자신 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계획한대로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930일 자신의 딸 이모 양과 공모해 딸의 친구인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이고 추행한 뒤 이튿날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A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이영학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고는 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수사를 받으면서 보이는 태도에 비춰보면

진정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딸 이모 양에 대해서는 장기 징역 7, 단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8세 미만의 소년범은 장·단기형을 선고받은 뒤 단기형 복역 후 수감 태도 등에 따라

장기형 만료 전에 먼저 풀려날 수도 있다.

- 출 처 : 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