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혁 기자 이메일jhchoi@chosun.com
입력 : 2015.06.01 11:14 | 수정 : 2015.06.01 12:08
국회가 정부 시행령의 수정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게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1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공무원연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서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경제 살리기가 발목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서 정부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 출 처 : 조선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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