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평

검찰 "박근혜 피고인에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 달라"[속보]

덕 산 2018. 2. 27. 15:56

 

 

 

 

 

 

 

전효진 기자

입력 : 2018.02.27 14:40 | 수정 : 2018.02.27 15:09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27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2(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18대 대통령으로서 국정농단 최고 책임자였던 박근혜 피고인에게 징역 30,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와 삼성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시킨 점, 진지한 반성과 사과할 의지가 없다는 점, 최서원과 취득한 이득액이 수백억대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준엄한 사법부 재판 통해 비극적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아야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13개 혐의로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 출 처 : 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