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이야기

뺑소니 범 블랙박스 판독으로 검거

덕 산 2018. 1. 23. 12:03

 

 

 

 

 

 

 

지난 114일 일요일...

집 앞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집사람 주차공간에다 차를 정차해 놓고

산악회에 다녀오던 집사람이 21시경 차량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전화해서

차량을 확인하니 운전석 뒷 범퍼에서부터 뒷문과 앞문

그리고 앞 타이어 상단의 휀다 부위까지 심하게 망가졌다.

뒷문은 철판이 찢어져 있었는데 접촉사고 후 뺑소니를 쳤다.

 

집사람이 정차한 차량은 주차공간 라인에서 담쪽으로

.삼십 센치 정도로 들어가게끔 잘 정차되어 있었다.

관할 지구대에 전화하자 10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관 2명이 도착했다.

훼손된 부위를 핸드폰으로 찍고 집사람 전화번호를 적는다.

차량이 훼손된 시간이 언제쯤인지 묻는다.

딸내미가 다녀간 시간이 16시경이라 그 이후 시간대에 훼손된 것 같다고 말했다.

 

뒤에 정차된 차량과 반대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기 위해 두 차량 소유주에게

경찰이 전화하자 두 차량 모두 정차한지 20여분 된다고 말한다.

정차위치에서 정면으로 3~40미터 지점에 방범용 무인카메라가 있다.

15초씩 4곳의 방향으로 회전해서 큰 기대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몇 년 전 회사차량 훼손 시 경찰서 교통계에서 무인카메라를

판독한 경험으론 야간에 훼손되었다면 차량번호판 식별이 어렵다.

 

118일 목요일...

경찰서 교통사고 처리반 담당 경찰관한테서 집사람에게 전화가 왔다.

판독해 보니 가해차량을 찿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우리 가족은 난감해하고....

차량은 보험사에 사고접수 후 공업사에 맡겼다.

자기분담금 20만원 납입하고...

금년 보험갱신 시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119일 금요일...

경찰서 교통사고 처리반의 다른 경찰한테서 집사람에게 18시경 전화가 왔다.

뺑소니범을 잡았다고 한다.

우리 가족은 거실이 떠나가도록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집사람이 경찰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며 감사하다고 말하자

122일 월요일 날 뺑소니범과 함께 방문하겠다고 한다.

 

메스콤에 보도되는 사고들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회적 규범이나 윤리 의식의 결여에서 오는 사고들이다.

집사람 차량을 훼손하고 뺑소니친 법인은 아마 음주했을 가능성이 무척 크다.

그 이유로 집사람 차량은 라인에서 벽 쪽으로 안전하게

정차되어 있었으며 반대편이 빌라 주차장 입구라서 공간이 매우 넓어

사고의 위험이 전혀 없는 도로이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하면 그것은 뺑소니 범이다.

차량을 파손하고 도망가는 경우 손괴죄에 해당된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어떤 징벌이 내려질지 매우 궁금하다.

 

다행히 물적 피해만 입히고 도주한 사례지만 며 칠 동안 가족 모두 걱정하며 지냈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교통사고처리법에 의거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파손된

차량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주어진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도주했으니 당연히 뺑소니와 손괴죄의 처벌이 마땅하다 생각한다.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만 부서뜨린 경우 즉, 대물 뺑소니는 특가법으로 처벌받지 않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처벌받는데 보통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

더구나 이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사고일 때 적용되는 것으로 주차장과 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남의 물건을 부서뜨리고 그냥 가더라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뺑소니로 처벌받지 않고 주차장법으로 적용 받는다고 한다.

 

집 앞 도로는 8미터 넓이의 소방도로이며,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라인을 도색해서 유료주차비를 받는 장소이다.

이런 경우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처리하는 사고인지 의문이다.

주차공간이라고 주차장법을 적용해서 가해 뺑소니범에게 유리하게

차량수리만 해주고 마무리 된다면 부당하다 생각한다.

 

만약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 해서 보상(수리)

안일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뺑소니 사고는 윤리적으로 강하게 비난받을 일이므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122일 월요일 ...

경찰관과 가해자가 같이 온다했는데 퇴근시간까지 무소식이다.

궁금해하며 집에 도착하니 경찰관한테 전화가 와서 통화만 했다고 한다.

가해운전자는 50대이며, 우리차량 외에 다른 차량도 훼손시켜서

피해차량 차주분이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판독으로 가해차량을

확인했으며 가해차량의 블랙박스로 우리차량 훼손도 확인되었다고 한다.

 

 

 

 

 

 

집 앞 무인카메라로 잡지 못한 뺑소니범을 또 다른 피해차량에 의해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

드라마에서 나올법한 기막힌 내용이다.

가해자가 가입한  H보험사에서 차량수리비와 집사람이 선납한

자기부담금 20만원 그리고 4일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은 렌터카비용의

25%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하겠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며 칠 동안 온 가족이 고심하던 사고가 뺑소니범을 붙잡아 해결되었지만

왠지 모를 허무한 감정이 짙 누른다.

요즘 사생활 보호라는 미명하에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지만 담당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최소한 사과하는 전화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도덕과 윤리 등 기본 예의범절이 무너진지 오래지만 세상이 너무 삭막하다는 생각이다.

사람은 생활하며 누구나 실수를 범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도주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사회전반에 사람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예의 등은 사라지고 모든 일들이

돈으로 해결하는 행위가 세상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

 

의례적 인사로 집사람은 담당경찰에게 수고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뺑소니범을 붙잡아 만족하기보다 어딘가 허무한 느낌을 져버릴 수 없다.

 

세상 참....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 2018. 0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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