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해법.
박천복 2024-02-26 07:55:05
2022 년기준 ,
우리나라 인구 1000 명당 의사수는 2.5 명이다 .
OECD 평균 3.7 명에 못 미치고있으며 38 개회원국중 꼴찌다 .
국내 의대 졸업자도
인구 10 만명당 7.3 명으로 OECD 의 절반수준이다 .
정부관계자는 ,
지금의 의대정원은 19 년째 3,058 명으로 묶여있는데 인구 고령화등으로
앞으로의 의사부족 문제는 심각하다고 말한다 .
한편 정부는 ,
2035 년엔 1 만 5000 명의 의사가 부족할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취약지역의 의사는 전국평균과 비교할 때 5000 명이 부족할 것
으로 보고 있다 .
여기에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를 감안하면
10 년뒤엔 지금보다 최소 1 만명이 더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
이 수치는 3 곳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얻은 것으로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1 만 650 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9,654 명 ,
서울대학교는 1 만 816 명을 제시하고 있다 .
따라서 이 수치들은 대국민 설득력이 큰것도 사실이다 .
한편 의사들의 연봉은 OECD 최고 수준으로
병 ,의원에서 월급여를 받는
의사들의 연봉은 2020 년기준 19 만 2,749 달러 (약 2 억 5 천 660 만원 )이다 .
OECD 평균은 11 만 8,667 달러로 우리의 60%수준이며 ,
우리의 전체근로자들의 평균연봉은 4,200 만원주준이다 .
의사들은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며
그 연봉수준도 가장높은 부요계층이다 .
정부가 의대생입학정원을 늘리는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직종에대한 희소가치저하와 과당경쟁에 의한 수입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
결국 밥그릇 싸움인 것이다 .
정부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 하는 것은 그들로서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
집시법 한도안에서 집단행동을 하는것도 그들의 자유다 .
그러나 ,
환자를 볼모로하는 집단이탈은 윤리적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
다급한 환자의 곁을 떠나는 의사는 이미 의사가 아니다 .
때문에 최고엘리트 , 부요계층의 이런 이기적 행태는 용서받기어렵다 .
이철 전 연세대의료원장은
‘과거 전례를 보면
정부가 수가를 올려주겠다고 해 놓고 한번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다 .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
‘응급실 심폐소생술 수가는 15 만원정도다 .
해외주요국가에선 200 ㅡ 500 만원을 받는다 .
24 시간 응급환자를 돌보는 전공의들의 피해가 크다 .‘
세브란스병원 소아과 전공의 4 년차인 김혜민의정국장 .
‘2000 명증원으로 연간의사수가 5000 명이 는다해도
정당한 보상 (수가 )이 주어지지 않으면
소아과 붕괴는 막을수 없다 .‘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내혈관 내수술수가는 142 만원으로
일본의 700 여만원에 비해 21%수준이다 .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수가는 영상진료비 , 검사료등을 제외하면
원가의 50 ㅡ 60%인 경우가 많다 .
정부가 의대입학생 2000 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 정부들과 달리 의료계에 분명하고 구체적인 약속들을
제시해야한다 .
2022 년기준 ,
비급여진료가 많은 안과의 연간소득은 3 억 8 천 918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필수진료과목인 소아과는 1 억 3 천 474 원으로 가장 낮았다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는
의료의 핵심 진료과목들이다 .
모든병원에서 이 주요과목에 지원자가 줄어 법정필수인원도 확보하지
못하고있는 것은 근무환경은 고되고 수가가 높지않아 수입이 적기 때문이다 .
지금 건보에서 의사들에게 주는 수가는 6000 여개 의료행위에 대해
시간 ,위험도등에 따라 일일이 점수를 매겨 보상하는 구조다 .
수십년동안 수가조정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다 .
정부는 이 문제를 재조정 ,
필수과목 의사들이 제대로 된 수입을 보장받도록 수가조정을 서둘러야하며
그 구체적인 안을제시 , 의료계의 신임을 얻어야한다 .
의사들이 저수가와함께 필수진료과를 기피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소송위험 ’ 이다 .
지난 2017 년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하루에 애기 4 명이 사망해
의사 4 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런 기피현상은 더 심해졌다 .
의협에 의하면 ,
우리나라의 의사 기소율은 의사수대비 0,5%로 ,
일본의 0.02%, 영국의 0,01%와 비교할 때 10 배 이상이다 .
자기환자에 대해 최선을 다하지않는 의사는 없다 .
그래도 의료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
이때 , 민사는 어쩔수 없다해도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반문화적 행위다 .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면
의사협회등 의료계자체가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
최선을 다한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그 어떤 의사가 적극적인
진료행위를 하겠는가 .
사고위험이 높은 진료과목은 기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
정부는 이점 깊이 배려해야한다 .
현역의대교수 한분은 ,
‘유럽각국의 의사파업사례연구 결과를 보면 ,
의대증원이 원인이 된 경우는 본적이 없다 .
이웃일본은 오히려 찬성하고 있다 .
임금인상을 위해 파업하는 경우는 있다 .‘고 했다 .
의대입학생증원으로 파업하는 나라는 없다는 얘기다 .
이번 사태의 해법은 ,
정부는 정부대로 분야별수가인상과 형사책임완화를 제시 ,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
의료계는 환자를 볼모로하는 비상식적인 파업을 그쳐야한다 .
의사가 환자곁은 지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다 .
정부가 또한가지 분명히 해야할점은 ,
이러한 약속과 이행을 전제로 의료계의 정상화를 기대함에도 불구 ,
환자가있는 의료현장을 무단 이탈하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적절차를 거쳐 그 의사면허를 박탈해야한다 .
집단이기주의로 환자곁을 떠나는 의사는 이미 의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
국민은 결코 그들이 볼모가 아니다 .
나는 나의의술을 양심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베풀겠다 .
나는 환자의 건강을 가장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
나는 의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다 .ㅡ 히포크라테스선서중 .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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