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의료분쟁해법.

덕 산 2024. 2. 27. 08:34

 

 

 

 

 

의료분쟁해법. 

 

박천복 2024-02-26 07:55:05

 

2022 년기준 ,

우리나라 인구  1000 명당 의사수는  2.5 명이다 .

OECD 평균  3.7 명에 못 미치고있으며  38 개회원국중 꼴찌다 .

국내 의대 졸업자도

인구  10 만명당  7.3 명으로  OECD 의 절반수준이다 .

정부관계자는 ,

지금의 의대정원은  19 년째  3,058 명으로 묶여있는데 인구 고령화등으로

앞으로의 의사부족 문제는 심각하다고 말한다 .

한편 정부는 ,

2035 년엔  1 만 5000 명의 의사가 부족할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취약지역의 의사는 전국평균과 비교할 때  5000 명이 부족할 것

으로 보고 있다 .

여기에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를 감안하면

10 년뒤엔 지금보다 최소  1 만명이 더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

이 수치는  3 곳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얻은 것으로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1 만  650 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9,654 명 ,

서울대학교는  1 만  816 명을 제시하고 있다 .

따라서 이 수치들은 대국민 설득력이 큰것도 사실이다 .

 

한편 의사들의 연봉은  OECD 최고 수준으로

병 ,의원에서 월급여를 받는

의사들의 연봉은  2020 년기준  19 만 2,749 달러 (약 2 억 5 천 660 만원 )이다 .

OECD 평균은  11 만 8,667 달러로 우리의  60%수준이며 ,

우리의 전체근로자들의 평균연봉은  4,200 만원주준이다 .

의사들은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며

그 연봉수준도 가장높은 부요계층이다 .

정부가 의대생입학정원을 늘리는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직종에대한 희소가치저하와 과당경쟁에 의한 수입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

결국 밥그릇 싸움인 것이다 .

정부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 하는 것은 그들로서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

집시법 한도안에서 집단행동을 하는것도 그들의 자유다 .

그러나 ,

환자를 볼모로하는 집단이탈은 윤리적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

다급한 환자의 곁을 떠나는 의사는 이미 의사가 아니다 .

때문에 최고엘리트 , 부요계층의 이런 이기적 행태는 용서받기어렵다 .

 

이철 전 연세대의료원장은

‘과거 전례를 보면

정부가 수가를 올려주겠다고 해 놓고 한번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다 .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

‘응급실 심폐소생술 수가는  15 만원정도다 .

해외주요국가에선  200 ㅡ 500 만원을 받는다 .

24 시간 응급환자를 돌보는 전공의들의 피해가 크다 .‘

세브란스병원 소아과 전공의  4 년차인 김혜민의정국장 .

‘2000 명증원으로 연간의사수가  5000 명이 는다해도

정당한 보상 (수가 )이 주어지지 않으면

소아과 붕괴는 막을수 없다 .‘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내혈관 내수술수가는  142 만원으로

일본의  700 여만원에 비해  21%수준이다 .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수가는 영상진료비 , 검사료등을 제외하면

원가의  50 ㅡ 60%인 경우가 많다 .

 

정부가 의대입학생  2000 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 정부들과 달리 의료계에 분명하고 구체적인 약속들을

제시해야한다 .

2022 년기준 ,

비급여진료가 많은 안과의 연간소득은  3 억 8 천 918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필수진료과목인 소아과는  1 억 3 천 474 원으로 가장 낮았다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는

의료의 핵심 진료과목들이다 .

모든병원에서 이 주요과목에 지원자가 줄어 법정필수인원도 확보하지

못하고있는 것은 근무환경은 고되고 수가가 높지않아 수입이 적기 때문이다 .

지금 건보에서 의사들에게 주는 수가는  6000 여개 의료행위에 대해

시간 ,위험도등에 따라 일일이 점수를 매겨 보상하는 구조다 .

수십년동안 수가조정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다 .

정부는 이 문제를 재조정 ,

필수과목 의사들이 제대로 된 수입을 보장받도록 수가조정을 서둘러야하며

그 구체적인 안을제시 , 의료계의 신임을 얻어야한다 .

 

의사들이 저수가와함께 필수진료과를 기피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소송위험 ’ 이다 .

지난 2017 년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하루에 애기 4 명이 사망해

의사  4 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런 기피현상은 더 심해졌다 .

의협에 의하면 ,

우리나라의 의사 기소율은 의사수대비  0,5%로 ,

일본의  0.02%, 영국의  0,01%와 비교할 때  10 배 이상이다 .

자기환자에 대해 최선을 다하지않는 의사는 없다 .

그래도 의료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

이때 , 민사는 어쩔수 없다해도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반문화적 행위다 .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면

의사협회등 의료계자체가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

최선을 다한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그 어떤 의사가 적극적인

진료행위를 하겠는가 .

사고위험이 높은 진료과목은 기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

정부는 이점 깊이 배려해야한다 .

 

현역의대교수 한분은 ,

‘유럽각국의 의사파업사례연구 결과를 보면 ,

의대증원이 원인이 된 경우는 본적이 없다 .

이웃일본은 오히려 찬성하고 있다 .

임금인상을 위해 파업하는 경우는 있다 .‘고 했다 .

의대입학생증원으로 파업하는 나라는 없다는 얘기다 .

이번 사태의 해법은 ,

정부는 정부대로 분야별수가인상과 형사책임완화를 제시 ,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

의료계는 환자를 볼모로하는 비상식적인 파업을 그쳐야한다 .

의사가 환자곁은 지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다 .

정부가 또한가지 분명히 해야할점은 ,

이러한 약속과 이행을 전제로 의료계의 정상화를 기대함에도 불구 ,

환자가있는 의료현장을 무단 이탈하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적절차를 거쳐 그 의사면허를 박탈해야한다 .

집단이기주의로 환자곁을 떠나는 의사는 이미 의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

국민은 결코 그들이 볼모가 아니다 .

 

나는 나의의술을 양심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베풀겠다 .

나는 환자의 건강을 가장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

나는 의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다 .ㅡ 히포크라테스선서중 .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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