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지 기자
입력 : 2018.04.07 03:02
법원, 구속 기소 354일 만에 18개 혐의 중 16개 유죄 선고
직권남용 등 인정, 벌금 180억
朴측 "시류 영합한 정치 판결"
법원이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의 중형(重刑)을 선고했다.
작년 4월 삼성에서 433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 1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354일 만이다.
징역 24년은 국정 농단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이들 중에 가장 높은 형량이다.
최순실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가운데 1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과
롯데·SK로부터 592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 등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에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단 출연금 모금 혐의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제시한 삼성 뇌물수수액 433억원 중에선 승마 지원금 명목으로 최씨가 받은 72억9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이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주장한 부정한 청탁의 대상인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국정 농단 사태의 주된 책임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과 지위를 사인(私人)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범행을 부인하며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자신과 무관하게 비서관들이 수행한 일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었던 유영하 변호사는 "시류에 영합한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항소할 방침이어서 다음 달 항소심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출 처 : 조선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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