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묵 기자
입력 : 2018.04.16 10:42 | 수정 : 2018.04.16 11:34
'민주당원 댓글 공작' 사건의 주범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파워블로거 드루킹(49)이 이르면 17일 재판에 넘겨진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17일쯤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해온 김모씨와 공범 2명을 구속기소한다. 이들의 구속 만기일은 18일이다.
김씨 등은 올해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시간동안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한다.
주된 '작업' 기사는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들은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 등의 댓글에 공감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등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다른 인터넷 포털 기사에도 비슷한 행위를 했는지,
이 과정에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관계자들과
상의했는지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김씨 등을 송치할 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김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실 등의 기록은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등은 우선 경찰이 송치한 내용을 중심으로 재판에 넘길 것"이라며
"경찰이 여러 갈래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사건을 넘겨받고
검토한 뒤 추후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 출 처 : 조선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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