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기자
입력 : 2018.03.28 23:35 | 수정 : 2018.03.29 00:10
여비서 성폭력 혐의로 청구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밤 11시 30분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이날 오후 안 전 지사를 심문(영장실질심사)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론냈다.
검찰은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33)씨를 작년 6월부터 8개월 동안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형법상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씨는 이런 내용으로 지난 5일 언론과 인터뷰한 뒤 이튿날 검찰에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법원은 우선 김씨 측 주장을 뒷받침할 물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일관되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을 뿐 위력이나 강압은 행사한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반면 김씨는 본인 스스로도
성폭력 피해를 입증할 물증이나, 이를 주변에 알리는 등 유리한 진술을 확보해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안 전 지사가 검찰 수사 및 법원 심문에 꼬박꼬박 응해 온 만큼 도망의 염려도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김씨의 폭로 나흘 만인 9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다. 검찰은 같은 날 출석해
고소내용을 진술한 김씨와의 조사결과를 대조한 뒤, 19일 안 전 지사를 재차 소환했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소환, 법원 심문에 모두 출석했다.
안 전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검찰의 수사는 일정 부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 전 지사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여직원이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 출 처 : 조선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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