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묵 기자
입력 : 2018.03.22 23:09 | 수정 : 2018.03.23 11:11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밤 11시 6분 발부됐다.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8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 수감된 네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지난해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1년 만에 또 다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이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된 것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수감된 이후 2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11시 6분쯤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대기하고 있는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구속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39억원대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소유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돈을 정치자금 등으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청와대 공무원 등을 동원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이 외에 3402건의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해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에 있는 다스 비밀창고에 보관한 혐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 진행했다. 검찰은 각종 수사기록을 포함해 8만 쪽이 넘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100여 쪽 분량의 의견서와 대법원 판례 등 수백쪽에 달하는 자료를 준비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곧 구속영장을 집행해 동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 처 : 조선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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