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평

'석방' 선고 순간에도 담담했던 이재용...그래도 목 타던 순간순간

덕 산 2018. 2. 6. 13:23

 

 

 

 

 

 

 

 

정준영 기자

입력 : 2018.02.05 18:57 | 수정 : 2018.02.05 23:26

 

1심 때와 달리 소란없이 차분히 끝나

재판 중 긴장한 듯 연신 종이컵 만져

끝난 뒤 삼성 사람들과 가벼운 목례만

 

구속된 지 353일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항소심 선고 내내

표정 변화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다만 긴장한 듯 여러차례 물이 담긴 종이컵을 매만졌다.

 

5일 오후 145분 서울고등법원 312호 중법정. 이 부회장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룹 전직 임원들이

미처 법정에 모두 들어오기도 전에 일찌감치 피고인석에 앉았다. 5분 간격을 두고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등도 차례로 법정에 들어와 앉았다. 재판부가 앉는 법대(法臺)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그의 자리였다. 이 부회장 옆으로 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등 다섯 명이 나란히 앉았다.

모두 어두운 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이었다.

 

이 부회장은 전직 임원들이 법정에 들어설 때마다 시선을 한번 건넬 뿐 대화를 나누거나 고개를 숙여

인사를 나누지는 않았다.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부가 들어와 앉을 법대, 그리고 기자와 방청객 등이

앉은 방청석에 차례로 눈길을 주며, 손은 물이 담긴 종이컵을 연신 향했다.

 

선고 공판이 시작된 오후 2시쯤 이 부회장은 등을 펴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긴장한 모습으로 한 차례 침을 삼키기도 했다. 이날 중법정 102석의 방청석은 방청객으로 꽉 들어찼다.

 

잠시 뒤 정형식 재판장이 법정에 들어서자 이 부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짧게 목례를 했다.

이후 자리에 앉아서는 아무런 표정 변화없이 담담하게 재판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선고 공판은 재판장이

먼저 혐의별로 유·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하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형량을 어떻게 정했는지 설명한 뒤,

선고 결과가 담긴 주문을 읽는 순서로 진행됐다.

 

 

 

 

 

 

안종범 업무수첩은 거기에 적힌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실제 대화를 나눴는지 여부를 가리는 증거가 될 수 없다

 

특검이 주장하는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인 부정청탁의 내용은 사후적으로

그렇게 평가될 여지가 있을 뿐, ‘승계 작업의 존재는 인정할 수 없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

 

1심 선고 때와 달리 재판장이 유리한 쪽으로 판결 내용을 읽을 때도 이 부회장은 미소를 짓거나 변호사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1년이 다 되어가는 70차례 재판 과정에서 줄곧 같은 모습을 유지해 왔다.

 

주문. 피고인 이재용을 징역 26개월에 처한다. 다만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순간에도 이 부회장의 표정은 덤덤했다.

이 부회장은 작년 217일 박영수 특검팀의 두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고,

353일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선고가 시작된 지 72분 만인 오후 313. 이 부회장은 재판부가 법정을 빠져 나간 뒤에야

삼성 관계자들에게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향하는

문으로 나가기 직전 다시 한번 종이컵에 따른 물을 들이켰다.

 

한편 경찰과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정 안팎에 사복 경찰관과 방호원을 배치했지만,

지난 1심 선고 때와 같은 방청객의 법정 소란은 없었다.

작년 81심 선고 땐 일부 방청객이 이런 재판이 어딨냐며 소리치다 제지당했다.

- 출 처 : 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