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우 기자 / 이메일sure@chosun.com
입력 : 2015.02.16 08:29 | 수정 : 2015.02.16. 09:34
빗나간 모정(母情)이 아들을 괴롭히는 집착이 된 모친에게 법원이
아들과 만남을 완전히 차단했다.
A씨는 2010년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쓴 결혼을 감행했다.
하지만 A씨의 어머니는 이 결혼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이때부터 A씨 모친은 수시로 A씨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자신과 만나달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아파트 현관이나 엘리베이터에 A씨를 비방하는 벽보를 붙이고,
A씨 부부가 사는 집 현관문을 부수기도 했다.
A씨 부부에게 자살을 종용하는 등 내용을 담은 폭언을
전화나 문자 등으로 A씨에게 계속 보내기도 했다.
나중엔 A씨 직장에 A씨의 징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내고,
직장 앞으로 찾아가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다.
어머니의 괴롭힘이 2년을 넘게 지속되자, 참다못한 A씨는 결국
“어머니가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용대)는 A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모친은 A씨의 주거지나 직장에 찾아가지 말고,
전화나 문자 등으로 생활을 방해하지 말라”며
“이를 어길 경우 1회에 50만원씩 내라”고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아들인 A씨가 자신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수시로 주거지나 직장을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며
“이런 행동으로 A씨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 출 처 : 조선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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