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평

한국인의 민주주의와 간통죄.[1]

덕 산 2015. 2. 27. 15:22

 

 

 

 

 

 

조영일(yc4***) 2015.02.27 00

 

한국인들이 민주주의란 말을 처음 들어본 것은 아마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부터 일 것이다.

 

5백년 조선왕조 이래 35년 일제 식민통치. 미군정 3.

당시 조선 백성은 민주주의가 뭔지 들어 본적도 없다.

 

아마도 극소수 일본, 미국 등 외국 유학생 이외에는 민주주의가 뭐

말라죽는 주의인지 조차 분간 하지 못 할 정도였다.

 

그래서 미군정 3년 동안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자들과 민주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치열한 물 밑 싸움이 계속 되었다.

 

민주주의는 삼권을 분리 독립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깔고 유권자가

비밀자유 투표로 자신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를 뽑는 대의 정치 제도이다.

 

정부가 수립될 당시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은 비밀 자유 투표라는 걸

들어보지도, 해보지도 못했던 조선백성, 식민지 백성들이었다.

 

아무튼 , 이후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가 생기고

오늘 이 시간까지 그 넘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얼마나 우려먹고,

그 실체를 알기까지 얼마나 갈팡 질팡을 해왔나?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혼란의 역사 그 자체였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게 민주주의인지 아무도 모르는 나라에서,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한다는 건 그야말로 혼란의 연속이였다.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걸 모르고

덜컥 심기부터 했었다.

 

드디어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국가가 개인의 성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다.

국민의 사생활 침해라는 얘기이다.

별 개소릴 다 하고들 있다.

 

국가가 있기 전에 개인이 있고 그 개인이 만나 가정이란 게 생기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가 모여서 비로서 국가가 탄생한다.

 

국가는 첫째 국민개개인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생긴지 70년이 되어도 국민개개인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그 의무를 다해왔는지 대답하라고 하면은 절 때 자신 있게

그 의무를 다해왔다고 말하지 못 할 것이다.

 

간통은 한 개인의 성생활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다.

간통이 발생하면 한가정이 파괴되고 그 가정의 구성원의

피해는 말로 표현 할 수가 없다.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하면 사회적 혼란이 오게 되며 그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가 떠맡게 된다.

국가! 곧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된다.

 

간통은 한 개인의 성생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젊은이들, 제비족들의 생각이고

간통은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국가적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른들의 폭은 넓은 생각이다.

 

 

 

 

 

 

혹자는 미국에 간통죄가 없다고 한다.

정말 무식한 말씀이다.

미국사회에서 간통은 곧, 개인의 파멸이다.

 

미국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이며 이혼율이 50%가 넘는 나라이며 결혼한

사람들보다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가정( 커플) 이 더 많은 나라이다.

 

간통의 성립과 피해는 결혼한 사람들에게 국한된 문제이며 미국의

사법제도는 간통으로 인한 가정 파괴를 야기한 당사자에게 절대 관용을

베플지 않는 냉엄한 사회이다.

 

미국은 개인의 신상정보, 신용, 재산 상태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법치 사회이며

여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자가 없다.

또한 미국인들의 도덕적 윤리 의식은 한국인의 백배이상 우위에 있다.

 

미국에서도 이혼 후 전처와 자녀들의 양육비를 성실히 보내주지 않다가

들통이 나서 개망신당하는 유명 인사들이 가끔 있다.

 

이런 사람은 그 시간 부터 사회로 부터 매장 당한다.

오제심슨사건이라면 웬만한 한국인들도 다 알고 있다.

이혼한 아내가 전남편으로 부터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매달 받으면서

젊은 남자와 동거를 하다가 봉변을 당한 사건이다.

 

미국에는 이런 여자들이 발로 차일 정도로 많다.

간통이 형법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선진국의 한 단면이다.

 

남편이 설혹 간통을 해서 이혼을 야기 시켰지만 이후 보복성이 짙은 전처의

행동은 인간이면 충분이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도 남음이 있다.

 

법치 사회인 미국, 이혼한 전처와 남편과 친구같이 지내는 미국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총기사고로 빈번히 마무리 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이혼은 곧 견원지간으로 변한다.

한국남자들은 이혼한 전처의 사생활도 간섭하며

곧잘 칼을 들고 쳐들어가 사단을 내고 만다.

 

몇 일전 사실혼 관계의 헤어진 남자가 엽총으로 여자 쪽 가족을 3명이나

사살하고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

 

간통으로 가정파괴가 일어나면 제일먼저 피해자는 자녀들이며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생활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들이다.

 

본인들이야 재혼 등으로 다른 길을 모색 할 수도 있겠지만 어린자녀의 장래,

상처받은 마음, 언 쳐 살던 어른들은 어디로 가나?

 

간통죄를 형법으로 다스리는 목적은 개인의 성생활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억제한다는데 그 뜻이 있는게 아니라 간통으로 인한 가정 파괴로 가정이

무너지고 피해자가 양산되면서 사회문제가 되면 그 짐은 국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며 그 짐은 결국 국민개개인이 세금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사실 때문이다.

 

간통을 형법으로 다스리지 않는 선진국에서는 간통 이후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무거운 짐을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는 줄 모르고

아무런 준비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국가와 사회에서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판단은 결국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덜컥 시작했던 것과 과연 무엇이 다를까?

 

앞으로 많은 문제와 혼란이 발생 할 것이며 결국 피해자는 양산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등한시 하는 대한민국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들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다.

 

대한민국은 또 한 번 해외 입양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내는

최고의 지위를 곧 탈환할 것이다.

 

간통은 성의 자기 결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인간의 근본을

파괴하는 살인 행위이다.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