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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들레야

두들레야 분 류 : Dudleya greenii 학 명 : White 화이트 그리나로 유통되는 두들레야 다육이다. 노마와 브리니트의 교배종 같다고 느껴지는 다육이다. 겨울철에 성장하는 동형 다육이다. 자구 삽목으로 번식이 가능하며, 성장이 느리고 번식률이 낮아 귀한 다육으로 분류된다. 잎장은 옥색이며 약간의 백분이 있다. 물은 늦가을~초봄까지 1주일에 1회 봄~가을까지는 2~3주에 1회 준다. 두들레야의 특징은 고사되는 하엽의 멋진 모습이다. 목대가 길게 자라며 튼튼해지는 줄기에 하엽이 고사되어 지는 모습이 아름답다. - 출 처 : daum -

옥상 다육이 2022.04.18

4월 애상(哀傷)

4월 애상(哀傷) 어느새 4월의 중순 끝자락을 가고 있다. 매 년 온갖 꽃들이 만개한 4월을 마음 아파하며 여러 해를 보냈다. 작년 다리골절로 수술 받았던 아들 녀석이 일 년이 경과하여 뼈에 삽입했던 고정 핀 제거 수술을 월초에 하고 2주가 지나서 지난주 토요일 봉합했던 실밥을 제거하였다. 회사에 담당 의사가 작성해준 진단서를 제출하고 2주 병가 신청 후 입원해서 제거 수술후에 집에 있는 동안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같이 생활하자니 숨통이 막히는 것 같다. 본인은 더 신경 써지겠지만 병가 신청한 2주가 몇 개월 보내는 것 같이 신경 써진다. 오늘 병가 기간이 끝나고 첫 출근하는 날인데 회사에 대해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는지 표현하지 않지만 평상시 보다 월등히 일찍 출근했다. 아들 녀석이 수술 후 집에 있는..

삶의 이야기 2022.04.18

내려놓음의 끝에는 행복이 있다 / 조정민

내려놓음의 끝에는 행복이 있다 내가 행복할 때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때 더욱 행복합니다. 포기는 할수없다고 멈추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할수 있지만 비우는 마음으로 차지 않기로 결단하고 멈추는 것입니다. 포기는 아쉬운 결정이고 내려놓음은 깊은 성찰인 것입니다. 옳은일을 할때 느끼는 기쁨과 바른길을 갈때 느끼는 평안 바로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생의 가장 큰 보상입니다. 그 기쁨과 평안 속으로 걸어가면 인생의 모든 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마지막은 마지막이 결정하는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지금을 마지막처럼 사는 것입니다. --- 조정민의 “길을 찿는 사람” 중에서 ---

향기로운 글 2022.04.18

진달래꽃 연가 / 서문원바오로

진달래꽃 연가 - 서문원바오로 - 산비탈 그늘 진 자리 한 무리 연분홍 꽃 수줍게 피어 있어 님이 오신다 하여 새잎도 돋기 전 일찌감치 나왔느냐 아니 그분이 떠난다기에 황망하여 옷고름 여미다 버선발 뛰어나왔는가 분홍빛 꽃잎아 너를 보노라면 아쉬운 사연들 점점이 떠오르는구나 그날 급작스레 님을 보내니 참담한 심정아 해는 부서지고 땅은 무너져 내려 이제 다시 만난 기쁨 실감나려 하건만 그분은 기약없이 먼길 홀로 가신다 하여 당신은 매정한 님 연분홍 사연들 겹겹이 뿌린 꽃길 그마저 밟고 오르시나요 그렇게 떠나려면 그리운 마음까지 모조리 가져가소서 아,님 보낸 동산 분홍색 꽃잎도 남김없이 떨어져 휑한 가슴 바람 드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른 가지가지에 파란 싹 내밀어 그분께서 남겨 놓은 소생의 희망인가요 언젠가..

좋은 글 2022.04.18

어르신과 늙은이.

어르신과 늙은이. 박천복 2022-04-18 07:24:19 어르신은, 다른 사람의 부모님을 높여 부르는 말이며 부모님의 벗이 되는 어른이나 그 이상 되는 어른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늙은이는, 나이가 많아 중년이지난 사람을 이르는 말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욕으로 쓰이기도 한다. 같은 노인인데 왜 어떤 사람은 어르신으로, 또 다른 사람은 늙은이로 불리는 것일까. 이유는 단 하나, 처신(處身) 때문이다. 처신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가지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뜻한다. 한사람의 말과 행동이 스스로를 어르신으로, 늙은이로 규정하는 것이다. 어르신으로 대접 받는 것도, 늙은이 취급을 받는 것도 결국은 자신이 하기에 달린 문제다. 그렇다면 같은 노년이라도 어르신으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어떤 처신이 필요한 것일까...

에세이 2022.04.18

코로나 해제 후 심한 기침, 전염성 진짜 없나?

코로나 해제 후 심한 기침, 전염성 진짜 없나? 이슬비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2.04.16 08:00 코로나19 확진 후 7일이 지나면 누구나 자동으로 격리가 해제된다. 이 중 잔기침이 계속 심하게 나는 사람들은 마냥 격리 해제를 누리기 두렵다. '혹여 아직 전염성이 있는 건 아닐까?' '기관지에 문제가 있나?' '병원을 가봐야 하나?' 등 각종 고민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 수도 많다. 명지병원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 신경과 정영희 교수는 "실제로 클리닉을 찾아오는 환자 80%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다"며 "열 명 중 아홉 명은 격리 해제 후에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 찾아온다"고 말했다. 이들의 고민을 하나하나 알아봤다. ◇기침 심해도 전염성 없어 격리 해제..

건강정보 202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