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평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안봉근·이재만 구속

덕 산 2017. 11. 3. 13:07

 

 

 

 

 

 

 

 

김명진 기자

입력 : 2017.11.03 08:4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양석조)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부터 3년여간 매달 1억원씩 총 40억원가량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특수활동비 수수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특수활동비를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를 윗선에 전달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이 돈과 별개로 개인적으로 요구해 국정원

돈을 챙긴 혐의도 있으나 관련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 출 처 : 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