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기자
입력 : 2017.10.20 10:59
건설이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재개가 결정되기까지 3개월간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이 약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공론화 기간인 3개월 동안
일시 중단됨에 따라 발생한 협력사 손실보상 등의 비용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비용은 공사 지연에 따른 이자, 자재·장비 보관 등 현장 유지 관리비,
사업 관리를 위한 필수 인력의 인건비 등이다.
여기에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한화건설 등 컨소시엄 참여 업체는 물론 하도급 재하청 업체 등
700여개 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의 손실까지 더하면 손실 규모는 더 커진다.
신고리 5·6호기 현장에는 일용직을 포함해 약 3000명이 일하고 있었으며,
공사 중단 기간 동안 다른 공사 현장에 취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공사 일시 중단 결정으로 인한 손실을 두고 정부와 업체들 간에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7월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관련 법률 검토'에서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사 일시 중단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손실보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앞서 손실보상 비용 1000억원을 총 사업비 중 예비비(2782억원)에서 처리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신고리 5·6호기 총 사업비는 약 8조6000억원이며, 일시 중단 전까지
약 1조6000억원이 집행됐다. 당초 2022년 10월로 계획됐던 완공 일정도 3개월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는 20일 오전 최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공사 재개 쪽을
선택한 비율이 59.5%로 공사 중단을 택한 40.5%보다 훨씬 높았다"며 공사 재개를 권고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하며,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 재개를 최종 선언할 방침이다
- 출 처 : 조선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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