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입력 : 2015.05.07 03:00
[갈라선 與野, 무엇이 문제였나]
복지부 "野 주장대로 하면 기금 고갈되는 2060년 이후 소득의 25% 보험료 내야"
농어민·자영업자 타격 커… 보험료 절반 내야하는 중소기업들도 부담 늘어
여야는 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명기'를 놓고 하루 종일 실랑이를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 1.01%포인트만 올려도
소득대체율 50%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이 문제를 합의하지 못해 공무원연금 합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도 무산됐다.
현재의 보험료 9%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60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야당 측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 체제에서도 2060년 기금 고갈 이후
연금을 제대로 지급하려면 연금 가입자들은 한꺼번에 소득의 21.4%를 내야 한다"며
"만일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고갈 직후 한꺼번에 보험료를 25.3%로 올려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한다. 야당은 2060년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현 세대의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는 선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자는 주장이고,
복지부는 2060년 이후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이에 상응해 상당 폭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특히 농어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소득의 9%로,
직장인들은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그러나 농어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혼자서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회사,
특히 중소기업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도 문제다.
실제 소득대체율은 보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소득대체율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만큼 계속 보험료를 올리고 있다. 한국은 현재 소득의 9%를 40년간 내서
소득의 40%를 보장받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40%를 보장받으려면 현재 내는 것보다
보험료를 훨씬 더 높여야 한다. 한국과 소득대체율이 비슷한 캐나다(39.2%)의 경우,
이미 보험료율은 9.9%로 우리보다 0.9%포인트 높다. 미국(38.4%)은 보험료율이 10.4%이다.
소득대체율이 50%를 넘는 국가들은 보험료가 이보다 훨씬 높다.
핀란드(54%)의 경우, 보험료율은 20년 전인 1994년에 이미 18.6%였는데 21.4%(2004년),
22.8%(2012년)로 계속 높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40.6%인데, 보험료율은 평균 19.6%다.
100만원의 월급을 받으면 약 20만원을 연금 보험료로 내고 있는 것이다.
- 출 처 : 조선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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