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석(hys***) 글쓴이 블로그 2015.07.25 18:33:47
형사재판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제 1차적 원흉이 변호사 선임비 외의
성공사례에 대한보수와 주로 검사출신 고위직 변호사에서 나타났던 전관예우였다.
이런 사실은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에서 변호사에 대한 성공사례와
전관예우가 우리나라의 부패와 적폐의 원천이었다.
우리나라의 정부 수립 이후 약70년 가까이 유지되어온 변호사의 ‘착수금과 성공보수’라는
변호사의 보수체계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체결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의
약정은 모두 무효”라는 판결로 인하여 형사사건 성공보수금은 지난날의 추억이 되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 결과를 금전적 대가로 결부시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인 약정”이라며 “사건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성공보수금을 인정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성공보수금은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해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며,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이 가져오는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비록 구속영장 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변호사 직무수행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수사·재판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키는 것은 사회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국민들의 형사사건의 소송비용 부담이 감소하고,
재판과정에 로비가 줄어지므로 재판의 과정에 숨어있던 각종 범죄가 줄어 법의 정의가
재판에서 드러나며, 전관예우 폐해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24일 성명을 내고 “성공보수제도가 변호사 100년의 역사에서
인정받은 것은 변호사가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담보로서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며 “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성공보수의 부정적 측면만 보고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를
형식적으로 내세워 성공보수를 인정해온 기존의 판결을 뒤집고 성공보수약정 전부를
반사회적 행위로 본 것은 무리한 형식논리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약의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고 공정거래, 자유경쟁을 해치는 것”이라며
“모든 형사사건을 국선화 하는 효과를 가져와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성공보수는 무엇이 문제인가?
외국의 경우를 보면 독일은 성공보수 금지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성공보수 약정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19세기 이래
변호사가 성공보수 약정은 금지됐고, 유럽연합(EU)도 “변호사는
‘승소비례보수약정’을 맺을 수 없다”며 ‘유럽변호사 행위규범’에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채권회수, 토지수용 등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을 인정하고 있지만,
형사사건, 가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약정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금을
금지한 것은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거조작 등의
방법으로 사법제도를 부패시킬 수 있고, 의뢰인은 변호사가 은밀하게 사법부에 접근해
판결 결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변호사회 소속의 국가와 사회의 정의실현이라는 공익에 대한 과제보다는
이익추구라는 사익에 몰두하는 변호사들의 백태를 보면 “국민 여론도 좋지 않아
대법관들이 변호사 개업을 포기했나 보다”, “차라리 형사사건 보수 자체를 정해놓고
형사사건을 모두 국선변호사로 만드는 게 낫겠다” “원칙적으로 막아버리면 형사
전관 변호사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오히려 약정을 하지 않은 채 음성적으로
성공보수금을 챙기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을 것” “변호사들에게 뜯긴
돈 받아드린다는 전문 변호사도 등장 하겠다” 등이다.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인지 이런 변호사들의 변론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형사재판에서 고위직 검찰출신일수록
피고인 측의 변호인으로 선호를 받았으며, 또 검찰의 고위직 출신일수록
변호사비가 고액이었던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런 변호사들로부터 국민의 인권보호니 어쩌니 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자체가 무리이다.
이제 국회가 이번 재판결과로 국민들에게 착수금이 높아져 변론을 받기 어렵다거나,
대한변협의 변호사사례에 대한 편법운영 막는 방안 마련을 동시에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 “사법부 최고의 명 판결”이라 불리는 이번 대법원의 판례인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의 무효판결”을 통해서 전관예우와 연고주의가 없어지며,
사법부패와 적폐청산의 시작이 되는 중요한 전화점(turning point)이 되기를 기대한다.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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