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원인’ 공방 12년… “담배 회사가 500억 보상” vs “흡연은 개인 선택”
‘폐암 원인’ 공방 12년… “담배 회사가 500억 보상” vs “흡연은 개인 선택” 오상훈 기자 입력 2025.05.24 20:0012년째 이어온 500억원대 ‘담배 소송’ 2심 판결이 조만간 내려질 전망이다. 공공기관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재판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고법 민사6-1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12차 마지막 변론을 열었다. 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중독성을 높이는 암모니아를 불법으로 첨가하는 등 제조 과정에서 위험성을 줄이는 설계를 하지 않았고, 흡연의 위험성을 은폐·왜곡해 소비자를 기망했다고 주장했다.호흡기내과 전문의인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담배 회사들이 수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