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5년[속보]

덕 산 2017. 8. 25. 15:58

 

 

 

 

 

 

 

 

뉴스1입력 2017-08-25 15:27수정 2017-08-25 15:34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사태 관련

여러 재판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이 부회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지난 39일 첫 재판이 열린 지 169일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장판사 김진동)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총 5개의 혐의를 받았다.

죄명으로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다. 이중 핵심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 딸 정유라(21)씨 승마 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2535만원(약속 433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비상장계열사 상장 등을 통한 상속세 재원 등 마련

합병 비율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조정

삼성물산 의결권 손실 최소화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최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최씨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인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고 돈을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 밖에 뇌물공여 및 업무상 횡령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최씨에게 제공한 말을 삼성전자 소유인 것처럼 꾸미는 등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국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이 부회장은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법정에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면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은

특검의 일방적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도 직접 최후진술을 통해 모든 것은 제 부덕의 소치라고 울먹이면서도

사익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탁한 적은 결코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서울=뉴시스

- 출 처 : 동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