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8.23 03:18
어제자 조선일보 사회면에 실린 30대 경찰관 박모 순경 사연은 우리 사회 주폭(酒暴·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실태가 어떤지, 공권력이 그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준다. 지난해 여름 일이다.
서울 은평구 한 술집에서 행패 부리던 취객을 박 순경이 지구대로 연행해 조사했다.
취객이 소리 지르고 때리려 하자 박 순경은 왼쪽 손바닥으로 취객 목 부위를 밀쳐 넘어트렸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고 박 순경은 공무집행 과정의 일이었는데도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박 순경은 자동차를 처분하고 빚을 내 합의금 5000만원을 취객에게 줘야 했다.
취객은 작년 9월 또 술에 취해 영업 방해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고도 작년 12월 박 순경을 상대로 다시 4000만원을 물어내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 사연이 경찰 내부 통신망에 올라가자 이틀 만에 1억4000만원이 모금됐다. 경찰 5700명이 십시일반 돈을 모았다.
경찰관들은 대부분 주폭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들은 "나도 슬리퍼로 뺨 맞고, 얼굴에 침 맞아 봤다" "그동안 쌓인 울분이 터진다"고 털어놨다.
경찰 지구대는 새벽마다 술 취한 사람들로 난장판이 된다. 주폭은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수갑 차고 경찰에 연행돼 와서도 욕설 퍼붓고 발길질한다. 경찰관들은 어깨를 물리고, 근무복 찢기고,
멱살 잡히는 수모를 당한다. 주폭들은 지구대 바닥에 침 뱉고 대·소변까지 본다. 경찰에게도 인권이 있다.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가 한 해 1만5000건이고 그 상당수가 주폭 때문이다. 행패 부리고도 처벌 없이
훈방되는 경우도 많다. 술 마시다 벌어진 일은 웬만하면 눈감아 주는 풍토 때문이다. 프랑스에선 술에 취해
돌아다니면 행패 부리지 않더라도 경찰이 연행해 벌금을 매긴다.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술을 갖고 다니는 자체가 범죄가 되는 주(州)가 많다.
주폭을 제압하다가 상처 입혔다고 고소당하고 돈을 줘야 한다면, 경찰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공권력이 소극적이게 되고 문제를 피하게 되면 치안(治安)이 흔들리고
그 피해는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 출 처 : 조선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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