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평

특검,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최지성·장충기·박상진에 징역 10년 구형

덕 산 2017. 8. 7. 15:19










오경묵 기자
입력 : 2017.08.07 14:23 | 수정 : 2017.08.07 15:02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433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7일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지성(66)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황성수(54)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특검은 “피고인들은 권력과 유착해 사익을 추구하는 그룹 총수와 그에 동조한 일부 최고경영진”이라며 “

이들은 본 건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의 염원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삼성으로서는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인해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한 지상과제가 됐다”며 “이 부회장의 현안 해결 시급성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 필요성과 접합돼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앞서서 강하게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그룹이 경영권 승계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활동과 미르·K스포츠재단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박 특검은 “피고인들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했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이 부회장은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불법성을 강조했다.


이어 “(재벌) 그룹 차원의 뇌물 사건에서 가장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돈을 건네준 사실과 그룹 총수의

가담 사실”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스스로 300억원을 준 사실,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 자금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네기 위해 총 298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최씨의 독일 회사에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최순실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승마 지원에 관해 보고받지

못했으며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박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 전 실장의 책임 하에 자금지원이

이뤄졌다는 게 삼성 측의 주장”이라며 “총수의 전위조직인 미래전략실장이 총수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자금지원을 했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상식에 반하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비밀의 커튼 뒤에서

이루어진 은폐된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은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國格)을 높이고 경제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최종 의견 진술을 마무리했다.
- 출 처 : 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