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평

용인 '캣맘' 피살 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검거…"학교서 배운 낙하실험 하다가"

덕 산 2015. 10. 16. 13:31

 

 

 

 

 

 

 

 

 

김경필 기자

입력 : 2015.10.16 08:30 | 수정 : 2015.10.16 13:20

 

용인 캣맘’(길고양이를 돌봐주는 사람) 피살 사건의 용의자가 사건 발생 8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당초 캣맘에 대한 증오범죄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학교에서 배운 낙하실험을 하던

초등생들의 범행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용의자로 이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A(10)군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초등학생들이 호기심으로 학교에서 배운 낙하실험을 하던 중 일어난 불상사라고 밝혔다.

 

A군은 사건 당일 또래 친구 2명과 함께 해당 아파트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A군 등은 옥상에서 돌을 던져 벽돌이 떨어지는 시간이 몇 초인지

알아보기 위해 벽돌을 던진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15일 오후 7시쯤 이 사건의 용의자로 A군을 붙잡아 16일 오전 범행을 자백 받았다.

 

A군은 예전에도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 옥상에 3차례 정도 올라간 경험이 있으며,

사건 당일에도 아파트 놀이터에서 또래 친구를 우연히 만나 함께 옥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옥상에서 5~6호 라인 쪽으로 이동했고, 옥상에서 던진 물체가 지상으로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재기 위해 옥상에 쌓여 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

이 벽돌에 피해자들이 맞았으나, A군 일행은 3~4라인 쪽으로 다시 내려왔다.

 

경찰은 A군이 자신이 던진 벽돌에 사람이 맞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부모들은 A군 등의 범행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모들은 경찰이 집에 찾아가서 범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

아이들이 두려워서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A군과 함께 옥상에 올라간 2명 가운데 1(11)은 조사했으나,

다른 1명은 A군 등도 이름만 아는 사이여서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觸法)소년에 해당한다.

A군은 형사미성년자여서 살인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40분쯤 용인시 수지구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B(·55)씨와

C(29)씨가 길고양이들을 위해 집을 만들던 중 날아온 벽돌에 맞아 B씨가 숨지고 C씨가 다쳤다.

 

B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었으며 C씨는 지난달 B씨가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였다.

 

사건 직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벽돌에 대한 정밀감정을 의뢰했으나

1차 검사에서는 피해자들의 DNA만 검출됐다. 경찰은 이와는 별도로 해당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했으며, 일부 가구에 대해 수색을 실시했다.

 

또 아파트 옥상에서 어린이의 것으로 보이는 족적(族籍)을 채취해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16일 오전 과학수사센터로부터

이 족적이 A군의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14일에는 벽돌 투척 지점의 예상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3차원 스캐너로

사건 현장을 스캔했다. 또 아파트 출입구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사건 발생 시간대

아파트에 머물렀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16일부터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 출 처 : 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