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평

훈민정음 해례본 점유자 "1000억원 깎을 생각 말라"

덕 산 2015. 10. 14. 15:47

 

 

 

 

 

 

 

 

 

김경필 기자

입력 : 2015.10.13 21:27 | 수정 : 2015.10.13 22:16

 

TV조선 전화출연에서 "1조에 팔아도 살 사람 많아"

"문화재청이 강제환수하는 건 불가능한 일" 주장

 

훈민정음 해례본(解例本) 상주본을 점유하고 있는 배익기(52)씨가

13일 오후 TV조선 시사프로그램 이슈해결사 박대장과의 전화 연결에서

문화재청이 상주본을 강제로 환수하는 일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훈민정음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피카소 그림 한장 값도 안 되는 1000억원을 (나에게)

지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1000억원 이하로는 국가에 헌납할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한 것이다.

 

배씨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1조원에 살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에도 살 사람이 여럿 있다

나로서는 지난 3월 집에 불이 나는 등 나 혼자 지킬 수 있는게 아니다.

그렇다면 국가에 헌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상으로 기증하는 방안에 대해 그는 내가 기부을 해왔던 사람도 아니고

그것(무상헌납)은 위선에 가까운 빈말이다. 여러가지로 봤을 때 10분의 1정도는

남겨야 한다는 얘기라고 못박았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강제로 환수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배씨는 그게 문화재청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일인데,

그간 나에게 갖은 위해와 온갖 악소문을 냈다. 내가 살고 있는 경북 상주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억지를 부렸다강제 환수를 할 수 있다면 왜 못하겠냐고 답했다.

문화재청이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1조원의 가치가 있다는 것과 1조원에 판매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이다.

정부가 예산 1000억원을 들여 훈민정음을 구입하는 게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지적에 배씨는 결코 그렇지 않다. 그건 일반 소인들이 생각하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김영삼 정부 시절, 프랑스에 있던 직지심경을 환수하려 했던 사례를 예로 들며

외교적 문제 때문에 (직접 돈을 주지는 못하고) 떼제베(TGV) 열차를 도입하면서

1조원 정도를 더 얹어 준 것 아니냐피카소 그림 한장 값도 안되는 그림 값을 갖고

그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은 낯도 안 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1000억원에 집착하느냐는 말에

내 전 재산이기 때문이라며 공짜로 달라는 것은 고속도로 건설하니 개인이 땅을

무상으로 내놓으라는 얘기와 같은 것이라고 했다.

 

“1000억원을 정부가 보상하지 못하면 해례본을 없애 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 진심이냐는 질문에

그는 자기 자산을 훼손하는 사람이 어디있느냐”, “내가 그렇게 얘기할 리가 있겠느냐.

말을 만들려고 (언론이) 그렇게 (과장)한 것이라고 했다. “상주본이 어디 보관되어 있느냐,

훼손이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훼손이 됐을 게 틀림없다.

일부를 나누어 보관했던 것을 내가 구속됐던 기간 중 누군가 책을 들춰봤고,

불이 나서 또 훼손이 되고 말았다고 했지만, 정확한 답은 피했다.

만일 일본에서 2000억원에 팔라고 하면 팔겠느냐는 질문에 “(외국 반출은) 불법이니까,

국가랑 먼저 상의하고 나에게 연락하라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란?

 

훈민정음 해례본은 1446년 발간된 것으로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의미,

사용법 등을 상세히 밝혀놓은 책. 해례본은 당초 여러 부가 제작됐으나 일제의 한글

말살정책으로 대부분 소실됐다. 이후 간송 전형필 선생이 1940년 이후 입수해 보존한

간송본’(간송미술관 소장)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2008년 배씨가 다른 1본을 발견했다며 공개한 후,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공개 당시 상주본은 간송본과 내용이 일치하며, 보관 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씨가 상주본을 공개한 직후 골동품 판매업자 조모(2012년 사망)씨가 배씨가 상주본을

훔쳐갔다며 배씨를 고소했고, 민사소송에서는 상주본의 소유권은 조씨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배씨가 절도 증거 없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상주본의 소유권은

조씨에게 있지만, 현재 상주본을 점유하고 있는 배씨가 상주본을 훔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후 2012년 조씨는 배씨로부터 실물을 넘겨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로 인정받은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했으나 배씨는 상주본을 내놓지 않고 버티고 있다.

문화재청은 소유권자인 조씨로부터 상주본을 기증받았으므로 배씨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배씨는 상주본은 집을 수리하기 위해 짐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다

자신이 발견자이자 소유자라고 주장해왔다.

- 출 처 : 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