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석(hys***) 2015.09.07 14:07:56
교사(敎師)는 학식(學識)이 높은 사람이 학술(學術)이나 기예(技藝)를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초등학교(初等學校), 중(中)ㆍ고등학교(高等學校)에서
소정(所定)의 자격(資格)을 가지고 학생(學生)을 지도(指導)하는 선생(先生:
가르치는 사람)이다.
현대와 같은 지식정보화 시대에도 교사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생각이나
패러다임,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능률적인 시스템의 구축을 지도해주며,
특히 학교라는 조직을 통해서 소리없이 미래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보이지 않는 힘과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준다.
“역할”과 “자질”에 경미한 차이는 있으나 교사는 학생들의 조언자, 안내자,
정보제공자, 선구자로서, 또 함께 탐구하는 동료일 수 도 있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격려하는 역할, 신념을 갖게 하는 역할 등
실로 교사의 역할은 다양하고 중요하다.
학교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지도자인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덕목
그리고 역할이 있고 교과지도, 학생지도, 전문영역 연구, 교직단체 활동
그리고 학교관리라는 여러 가지 일을 감내해야 하지만 교사의 자질로
평가받기 이전에 그들에게 두렵게 다가오는 일이 바로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시도의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인 소위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후에 허물어진
현실적인 교권에 대한 문제이다.
이와 같이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백년대계를 고려하지 못한 이명박 정부(2008년~2013년)에서 경기도(2010.
10. 5), 광주광역시(2011년 10월 5일)에 이어 세 번째로 서울시교육청이
집회의 자유 등을 포함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2012년 1월 26일 공포하였고,
그 뒤를 이어 전북도교육청이 2013년 7월 12일 전북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였으므로 사실상 교권은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
한편,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 약 2달 만에 각 시ㆍ도 교육청이
별도로 공포한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학교장이 학교규칙(학칙)을 제정ㆍ
개정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보다도 상위 법률인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012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교사들의 교권이 무너지는 소리는 전국에서 한편에서는
열정적인 교사들의 통곡소리로, 또 다른 한 편에서 교사들은 교과지도를
통한 지식전달과 학교관리 외에 학생지도, 전문영역 연구, 교직단체 활동
등에는 형식적이거나 무관심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흔히 사람들이 기피하는 3D업종으로서 더럽고(dirty), 힘들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 일을 말하나, 지식인의 기피직종으로는 유일하게
교사(teacher)가 포함되어야 할 입장이다.
교육의 현장에서 교권이 무너진 교사의 실태를 보면 지난해 제주도
D고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은 김모(39) 교사는 학교 앞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던 두 여학생을 붙잡았다. 부모와 상담해야겠다는 김 교사에게 여학생들
은 “X발 그만 좀 하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욕을 한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은 개의치 않는다. 그는 “학생이 교사에게 욕하는
일이 잦아 학교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정년퇴임을 앞둔 실업계 S고교의 김모(60·여) 교사는 수업 중 몇몇 남학생에
게 상습적으로 욕을 듣는다. 김 교사는 학생들과 친근해지려고 친구처럼
대했지만 교사에게 돌아온 대답은 “징그러운 X” “나이 처먹고 X랄 하네”
같은 욕설뿐이었다. “욕하지 말라”는 김씨에게 학생들은 “(욕하면) 네가
어쩔 건데?”라고 조롱했다. 일부 학생들은 상의를 벗고 수업에 들어와
김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교사들도 곤란하게 했다. 책상 위에 드러누워
자기도 했다. 희롱의 대상은 주로 여교사나 나이가 많은 교사였다.
지난해 10월 서울 L초등학교 표모(54·여) 교사는 수업시간에 잠을 자던
아이를 깨우자 일어난 아이는 표 교사에게 “X새끼” “X 같은 년”이라고
욕을 했다. 표 교사는 아이를 훈계했지만, 아이는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표 교사를 밀치기까지 했다. 그러나 표 교사는 소문이 날까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수업 들어가기 전 기도한다.” 고 두려움을 호소한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경기도 교권침해 피해 교사 치유
방안’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교원 2084명 중 45.8%인 954명이 한 차례
이상 교권 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인 880명은
교권 침해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와 같이 초, 중, 고등학교를 가리지 않고 교권이 무너진 학교현장에서는
SNS를 통해서 교사들을 비방하거나, 학부모가 교사의 말을 우선으로 여겨야
하나 “선생 자격이 없다”며 욕설을 퍼붓는 경우에는 교사들이 더욱 억장이
무너지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며,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현실 안주에 급급한 교장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야 하나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학교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는 점, 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오는 점 때문에 웬만하면 사건을 은폐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이렇게 무너진 학교현장에서 교권보호위원회
를 열어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권 침해 기준 마련, 예방 대책
수립, 분쟁 조정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기대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특히 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질을 제대로 갖춘 학교운영위원장이 “초ㆍ중등교육법”과 “학생인권조례”
에 의거하여 학교규율을 만들고, 암 덩어리와 같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
는 단호히 대처하고, 교사들의 보호막이 되어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기하고,
백년대계라는 교육을 “희망의 교육이라는 틀”로 개혁해야 한다.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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