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평

신고 접수한 경찰 혼선에… 男親 엄마 흉기에 찔린 女親 숨져

덕 산 2015. 9. 14. 13:35

 

 

 

 

 

 

 

 

 

윤동빈 기자

입력 : 2015.09.14 03:00 | 수정 : 2015.09.14 11:03

 

다른 사건 동일 신고로 추정, 10여분간 허비하다 알아채

경찰, 황급히 현장 갔지만

   

한 중년 여성이 아들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가능성을 신고받은 경찰이 혼선을 빚으며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사이 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2일 용산구 한남동 주택 앞에서 흉기로 아들(34)의 여자친구 이모(34)씨를

찔러 숨지게 한 주부 박모(64)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들과 이씨의 관계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박씨는 이날 집 앞에서 이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씨가 자신에게 핸드백을 집어던지자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복부를 찔렀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30분 전쯤인 오후 912분쯤 박씨의 아들은 "어머니가 여자친구와 전화로

다투고 나서 흉기를 들고 집 앞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박씨 집에서 약 68m 떨어진 주택가에서 다른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한남파출소 경찰관들은 박씨 아들의 신고를 이 사건으로 착각했다. 이들은 오후 927분에

"왜 경찰이 오지 않느냐"는 박씨 아들의 두 번째 신고가 접수되자 순찰차에 돌아와

내비게이션에 떠 있던 세부 신고 내용을 살펴보고 두 사건이 다른 것이었음을 알아차렸다.

그 사이 10여분을 허비하다 황급하게 사건 현장으로 갔지만 이씨는 이미 흉기에 찔린 상태였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20여분 만에 숨졌다.

 

서울경찰청에서 박씨 아들의 신고를 최초로 전달받은 용산서 상황실도 신고 내용에 "흉기를 들고 있다"

내용이 있었지만 근처에 출동해있던 파출소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이 어떠냐"고만 묻고 강력팀을

출동시키지 않았다. 통상 '물건을 집어던진다'는 내용의 가정폭력 사건만 접수돼도 강력팀을

출동시키는 관행에 비춰, 경찰서 상황실이 사태를 안일하게 판단해 살인을 막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다른 사건을 처리중인 파출소 직원에게 사건을 두개 부여하지 않고,

강력팀 형사들을 출동시켜서 박씨를 진정시키고 칼을 빼앗았더라면 30분 뒤에 벌어질

참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출 처 : 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