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평

박근혜 前대통령 모레 영장심사

덕 산 2017. 3. 28. 12:04

 

 

 

 

 

 

 

 

 

최재훈 기자

입력 : 2017.03.28 03:15

 

검찰 어제 구속영장 청구 "다수 증거에도 혐의 부인증거인멸 우려 상존한다"

구속여부 31일 새벽 나올듯

 

 

검찰은 27일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지 엿새 만에 '영장 청구' 결론을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0일 오전 1030분 강부영(43)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영장 실질심사를 연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3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

"공범인 최순실씨와 공직자들, 뇌물 공여 혐의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구속돼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의 공범도 아니고, 뇌물을 받은 일도 없다"

"탄핵 이후 자택에만 머물고 있는데 증거를 인멸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구속영장에는 지난해 10월부터 검찰과 특검이 파악한 13가지 혐의가 모두 포함됐다.

검찰은 삼성이 최씨 측에 지원했거나 지원을 약속한 213억원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고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16억원에 대해선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를 대신

내주거나 청와대 관저와 안가(安家)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는 등 사적(私的) 영역에서도 밀접한

사이였다고 영장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결론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검찰은 최씨가 재단 출연금과 별개로 롯데로부터 추가로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일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 때문이라고 결론냈으며,

최씨 측이 SK에 추가로 요구한 80억원 부분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출 처 : 조선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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