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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보건의료 이렇게 달라집니다!

덕 산 2015. 12. 31. 09:34

 

 

 

 

 

 

 

 

 

김병수 헬스조선 기자

입력 : 2015.12.30 22:44

 

2016년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 중 중요한 몇 가지를 간추렸다.

간암·자궁경부암의 검사주기가 빨라지고, 자궁경부암 백신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는 소식을 주목해보자.

 

 

1. 국가 암 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

국민의 건강증진과 암 예방을 위해 개정된 암 검진 권고안에 따라 암 검진의

검진주기와 연령이 일부 조정된다. 간암은 진행이 빠르다는 특성을 감안해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자궁경부암은 검진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했다.

 

2.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된다.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 급여, 수면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검사 등에 대해 혜택을 늘려갈 계획이다. 우선 2016년 1월부터 암, 희귀난치 질환의 진단,

약제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보험 적용이 된다.

3월부터는 극희귀 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받는 산정 특례가 적용된다.

 

3.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수급자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높아진다.

월소득인정액이 127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되며, 최저보장 수준도 127만원으로 인상된다.

 

4.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6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된다.

 접종비용 전액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5.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2015년 12월 15일 노후준비지원법 시행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후준비서비스를 시행한다. 노후준비서비스란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6.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편의성 증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된다.

2015년에는 약 3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2016년에는 대상자를 38만 명으로 늘려 노인 보호 강화에 나선다.

 

7.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기준 확대

노인의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자 선정 시 2016년부터는 ‘중위소득 60% 기준,

4인 가구 263만5000원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 출 처 : 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