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신종 전세 사기!

덕 산 2023. 6. 8. 13:26

 

 

 

 

 

신종 전세 사기! 

 

오세훈 2023-06-06 15:47:10

 

1. 2023년 5월 22일, 필자의 우연한 우편물 수령

 

지난 2023년 5월 22일 오후 5시 30분경, 필자가 집에 도착해 우편함에 꽂혀있는 편지 2통을 들고 3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살펴보니, 1통은 백화점 판촉용 카탈로그였고, 다른 1통은 우표도 붙이지 않은 채 거주자 주소만 기재된 편지였다.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니,

 

“안녕하십니까? .... 저는 ○○동 웰○○ 건물 경매 입찰 예정자입니다..... 전세 얼마에 사시나요? .... 새 건물주가 되어 안정적인 주거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상황인지라 필자는 황당할 뿐이었다. 그래서 “정보 같이 공유합시다! 나도 경매 참여할 생각 있으니까!”라며 답변을 보내고 확인해 보니. 정말로 필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경매개시일자가 2021년 12월 8일, 경매개시결정이 12월 13일에 등기가 이루어졌고, 1차 경매가 2023년 5월 1일 유찰되었으며, 오는 6월 5일이 2차 경매 예정일이었다.(현재 2차 경매에서 21억원에 낙찰된 상태이다.) 공인중개사 측과 임대인이 ‘집이 경매될 걱정은 아예 하지말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들을 했건만, 필자가 2021년 11월 29일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나서 불과 9일 만에 경매가 개시되었던 것이다.

 

2021년 12월 30일, 임대인이 편지를 보내, 경매 관련하여 안내문을 통보해 온 적이 있었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전처와의 위자료 소송으로 경매와 통장압류라는 강제집행이 개시되었으며, 임대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추진 중 이며, 법원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고,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받은 입주자 여러분에게 권리적 피해가 가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라오며, 이 기간 경매진행에 따른 법원 안내문 수신 등 번거로움이 예상됩니다.

 

이 점 불편을 드려 송구한 사과를 드립니다. 따라서 또한, 이 기간 본 부동산의 유지관리와 전출입에 필요한 임대료와 관리비는 압류금액이 초과된 다음 임시계좌로 변경하여 납입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 임대인의 개인사로 입주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사과드리고 이 사건에 대한 권리적 해소 절차로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며, 차후 진행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끝.”

 

그러나 이후 경매에 대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었기에 필자는 경매가 정지 내지는 취소되었을 것이라고 여겼었고, 그간 1년 5개월여 동안 세입자들 모르게 경매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동안 세입자들 모르게 경매가 진행 중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5월 22일 밤에 수기로

 

“본 건물이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고 그동안 법원에서 세입자들에게 임차인통지서나 매각결정기일통지서 등을 보냈는데도, 203호, 204호, 303호는 이를 아예 본적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우편물을 빼돌렸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좀 더 확인하고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

 

는 내용의 게시물을 엘리베이터 안에 붙였고, 사진을 찍으러 나갔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임대인과 마주쳤다. 임대인이 이미 게시물에 ‘6월 5일 2차 경매는 취하하도록 조치하겠다 ’는 내용이 적어 놓은 후였습니다.

 

 

 

 

 

 

임대인은 필자에게 ‘경매 취하하도록 할겁니다. 많이 걱정하셨나 봐요!’라며 웃으며 302호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필자는 어이가 없어서 “경매가 진행되는 것보다도, 어떻게 세입자들에게 전달되었어야 할 법원등기우편물이 빼돌려졌는 지가 더 문제라니까?”라고 했는데도 그냥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렸던 임대인이 몇 분 지나지 않아서 필자의 집 303호 초인종을 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얘기 좀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신과 할 얘기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계속해서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었다. 네 번을 반복하기에 경찰에 신고했고, 또 다시 초인종을 누르기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음에도, 임대인의 초인종 누르기와 전화질은 계속되었고, 이 일은 경찰이 올 때까지 10여 회나 반복되었고, 5번째 초인종을 누를 때부터는 모두 동영상을 촬영해 두었다. 경찰 2명이 찾아와서 번갈아 필자 집으로 들어오더니, ”이젠 두 사람이 화해하시죠?“라는 것이었다.

 

”화해라뇨? 일방적으로 초인종 누르면서 얘길하자는데, 세입자에게 전달되어야 했을 법원 등기우편물을 다 빼돌린 사람하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럼 처벌을 원하십니까?“,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경찰이 그냥 돌아가면 또 와서 초인종 누르고 난리를 피울텐데!“,

 

”그럼 밤 12시에 공포심 유발한 혐의로 경범죄 처분하겠습니다.“,

 

”당연한 처분을 안하는 것이 경찰 업무입니까?“

 

이러면서 5월 22일 밤 12시경에 있었던 해프닝은 일단락 되었다.

 

다음날인 5월 23일 오전, 필자는 법무사 등과 상의한 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경매계를 찾아서, 일단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이 2022년 2월 15일이어서 배당요구 참여가 불가하다고 알고 있었지만, 오후에 확인해 보니 최소한 신청했다는 내용이 문건 접수내역에 표시되기는 했다.

 

5월 24일 오전에, 필자는 [2021타경60149] 경매사건을 관할하는 성남지원 경매2계 담당직원과 통화를 했다.(0317371322) 경매사건번호를 이야기하고 직원이 확인을 하고나서, 경매물건과 어떤 관계냐며 묻길래, ‘경매물건 303호 세입자 ○○○’이라고 밝힌 후, 경매현황조사 안내서와 임차인통지서, 그리고 필자가 추정하기에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를 통보를 받아야 하는 총 4(?) 명의 세입자 중 301호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고, 303호와 203호, 그리고 204호는 아예 우편물을 받은 적이 없고,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조차 알지 못해서 배당요구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 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하자, 경매담당 직원은 법적으로 자신들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었다. 담당 직원의 말은 이랬다.

 

“현황조사 안내서는 문틈에 끼워놓고 사진을 찍었으므로 문제가 없고, 임차인통지서는 같은 건물 101호 세입자 ‘김○○’이 일괄 수령하였으므로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매각결정기일통지서는 발송만 하면 ‘송달간주’로 보는 것이어서, 자신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를 범하지 않았으며,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필자는 “사진을 찍고나서도 누군가가 현황조사 안내서를 빼낼 수도 있는 것이고, 집주인에게 일괄송달하고 세입자에게는 전달하지 않고서도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발송만 하면 ‘송달간주’로 여기면, 세입자들은 무조건 희생해야 하고, 악덕 임대인은 무조건 보호를 받는 황당한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며 따졌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법원에서 나오면서 문제의 101호 세입자 김○○의 가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의 와이프가 전화를 받기에.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그제서야 남편을 바꾸어줬고, 상황에 대해 다시 설명하자, 101호 세입자 김○○는 “집주인에게 모두 전해주었고, 자신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집주인과 이야기해 봐야겠다!”며 통화를 마쳤다.

다음 날인 5월 25일 아침에 필자는 101호 세입자인 김○○와 이야기를 추가로 나누었다. 우선,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도 왜 배당요구를 신청하지 않았는 지 ’에 대하여 필자가 질문을 하자, 김○○는 “집주인 말을 전적으로 믿었고, 여기까지 상황이 전개될 줄은 자신도 몰랐다 ‘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필자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다. 다른 세입자들은 경매진행 사실을 몰라서 배당요구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김○○은 경매진행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배당요구 신청만 했더라면, 순위는 가장 늦지만 세입자 중 유일하게 배당을 받아갈 수 있었는데 확실하게 배당요구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고 하자, 김○○는 ‘집주인이 자신의 보증금만큼은 반드시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는 것이었다.

따라서 임대인이 필자와 다른 세입자들의 경매 관련 법원등기우편물을 편취하는데 있어서, 101호 세입자 김○○와의 공모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다고 여겨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필자는 김○○에게 “만에 하나, 2층과 3층의 선량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경매 관련 다른 사람이 요건을 갖춘다면, 김종주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지도 모른다.”는 말을 전하자, 김○○는 ‘자신은 집주인에게 우편물을 다 전달했고 직원들도 본 사람들이 많은데 자신이 왜 책임을 져야 하냐?’며 발끈하는 것이었다.

 

2. 2021년 11월 8일, 필자의 전세계약

2021년 11월 초, 필자는 경기도 성남시 ○○구 ○○로 60에 위치한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우○○의 어머니가 소개하는 집을 두 군데 구경하였고, 동년 같은 달 8일, 공인중개사 우○○의 아버지 우○○이 주도적으로 중개하고, 임대인과 자리를 함께 한 상태에서, 전세계약 관련 상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경기도 성남시 ○○구 ○○로 ○○번길 191, 웰○○ 건물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240,000,000원, 가압류가 813,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어서, 필자가 ‘불안하다!’고 우려를 표명하자,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우○○의 아버지 우○○은 ‘건물가가 얼만데, 그 정도 금액 가지고 걱정을 합니까? 괜찮으니 경매같은 것은 걱정하지말고 계약을 하자!“고 계속 권유를 하였고, 필자 판단으로도 집의 실매매가가 근저당과 가압류 금액의 두 배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여, 2021년 11월 8일 공인중개사 우○○의 아버지 우○○이 주도적으로 중개하는 가운데, 임대인과 자리를 함께 한 상태에서, 공인중개사 당사자인 우○○은 뒤에 있는 책상에 앉아 계약서 작성과 직인 날인 정도만 하는 상태에서 보증금 250,000,000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임대인 역시 ‘가압류와 관련한 집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며 필자를 안심시키는 말을 거듭 건네는 것을 잊지 않았다.

 

3. 2021년 12월 30일, 임대인의 안내문 발송

2021년 12월 30일, 임대인은 필자를 포함한 세입자들 우편함에 안내문이 담긴 편지를 남겼다. 그 내용은 앞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대략적으로 다시 요약하자면,

 

“경매와 통장압류라는 강제집행이 개시되었으나, 임대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추진 중 이며, 법원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고,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받은 입주자 여러분에게 권리적 피해가 가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라오며, 이 기간 경매진행에 따른 법원 안내문 수신 등 번거로움이 예상됩니다. ...... 이 사건에 대한 권리적 해소 절차로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며, 차후 진행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끝.”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이후, 경매 관련하여 또 다른 변경사항에 대해서 필자를 비롯한 세입자들이 임대인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바가 없어서, 그동안 필자 등은 경매절차가 정지 내지는 취소된 것으로 생각하였고, 2, 3층의 다른 선량한 세입자들(203호, 204호, 301호, 303호 세입자들 정도이고, 나머지 세입자들은 집주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203호와 204호 세입자와는 5월 22일 밤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결과, ‘경매진행’과 관련하여 전혀 아는 바도 없으며, 경매 관련 법원우편물을 수령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5월 22일 이후, 확인해 본 결과, 경매를 주관하는 법원에서 2021년 12월 30일 ‘임차인통지서’를 발송하였다는 소식을 알게 된 임대인이 당일로 ‘임차인통지서’ 대신 ‘임대인의 안내문’을 보냈던 것이고, 정작 2022년 1월 3일 도착한 ‘임차인통지서’는 101호 세입자 김○○을 통하여 일괄 수령한 후, 이를 모두 빼돌린 것이었다.

 

4. 2023년 5월 22일 이후, 상황의 정리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보겠다.

필자가 거주하는 건물에는 세입자가 101호 상가, 102호 상가, 그리고 2, 3층은 주택으로 201호, 202호, 203호, 204호, 301호, 302호, 303호 해서 총9가구가 입주해 있다.

그리고 필자가 파악한 바로는, 그 중에서 102호는 임대인의 사업장이고, 201호도 임대인의 인척으로 판단되는 자의 법인, 202호는 동거녀의 자식, 302호는 동거녀의 명의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순수한 세입자는 101호, 203호, 204호, 301호, 303호 5가구로 추측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101호는 경매개시 결정 등기일인 2021년 12월 13일 이후인 동년 12월 28일에 계약하고 입주했으므로 경매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나머지 4가구는 경매개시 결정 이전에 입주했고, 2021년 12월 30일 집주인의 안내문 이후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해 경매의 진행에 대해 일절 알지 못한 채 2023년 5월 22일까지 지내게 되었던 것이다.

 

우선, 2021년 12월 24일과 동년 동월 27일에 있었던 현황조사 안내서 이후, 임대인은 동년 12월 30일 안내문을 통하여 “변호사를 통해 경매 집행정지를 추진 중이고, 1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추후 변경사항을 안내하겠다 ”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임대인은 101호 세입자 김○○을 통해 2022년 1월 3일 일괄 수령한 세입자들의 ‘임차인통지서’를 넘겨받고서도, 이를 세입자에게 전달하지 않아서 203호, 204호, 301호, 303호 4가구 사람들은 배당요구종기일인 2022년 2월 15일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어 세입자들의 권리행사가 방해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23년 4월 4일에 송달한 것으로 되어있는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역시 203호, 204호, 301호, 303호 4가구 사람들은 받아보지를 못해서 1차 경매일이 언제인지 인지하는 것은 둘째치고, 경매가 진행되는 사실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법원 경매계에서는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라고만 하고있다. 그러나 세입자에게는 정말로 목숨과 같이 중요한 보증금이 사라질 지도 모를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강제경매가 진행되면서, 세입자에게 경매 관련 법원등기우편물이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건물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누구에게라도 전달이 가능하다면, 악의를 가진 임대인이 경매 관련 모든 서류를 독차지해서 세입자 몰래 경매가 진행되는 시간동안 더 많은 사기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서, 더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매제도가 과연 정상적인 것라고 할 수 있을 지 필자로서는 황당할 따름이다.

 

 

 

 

 

 

임대인이 2021년 12월 30일 세입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 임대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추진 중이며, 법원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받은 입주자 여러분에게 권리적 피해가 가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라오며... ”라고 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런데 5월 24일 법원 경매계 담당직원과의 통화과정에서 “임대인은 2021년 12월 8일 경매개시 이후 지금까지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임대인은 2023년 5월 30일에서야 비로소 경매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아마도 필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경우, 임대인이 경매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변할 생각으로 경매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임대인은 경매를 중단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경매 방식을 통하여 빼돌리려거나, 혹시라도 낙찰이 되더라도 세입자들의 보증금 배당요구가 누락된 금액만큼 임대인이 배당을 받아가려는 얄팍한 수법을 부리게 위하여 임대인은 세입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경매 관련 법원우편물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5. 필자가 이 사건을 언론에 알리는 이유

세입자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할 법원등기우편물들이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채, 악의적인 임대인이 불법적으로 이를 편취했고, 이로 인하여 세입자들이 배당요구를 하지도 못했으며, 세입자들이 거주하는 집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집 경매가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함이다.

 

세입자들 개별적으로 경매 관련 우편물을 송달하는 방식이 비용도 많이 들고, 악용될 소지도 다분하다는 것을 필자 역시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래도 필자가 당해보니, 이런 방식을 유지하는 것 역시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

 

법원경매제도 자체에 허점이 너무나 많기에 이런 사기가 가능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원 측에서는 자신들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항변한다.

 

사기꾼의 천국, 대한민국은 역시 뭐가 달라도 한참이나 다르다.

 

이렇게 사기를 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면, 이 사실을 전국의 사기꾼들에게 더욱 더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는 한,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합법이라면서, 왜 사기를 치지 말라는 것인지 세상 그 누구가 이해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 말이다.

 

경매관련 우편물 송달 방식에 있어서 대대적인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두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세입자들의 보증금 액수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나 가압류, 전세권 설정 같은 것은 기재가 되어있어 확인이 가능하지만, 보증금 액수는 확인할 길이 막연하다는 것이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직인을 찍어줄 때,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면서 장부를 작성해 두고, 새로 전월세계약 하려는 사람들에게 그 자료를 제공해 준다면, 전세사기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필자는 이번 사건 관련해서 임대인과 관련인들에 대해서 이미 고소장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과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을 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서질 않는다. 오히려 사기꾼들의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이번 일에 대해 처벌받지 아니하고 또 다시 사기행각을 벌일 지에 대해서 필자 스스로 돈을 걸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세상 별일을 다 겪는다.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