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석 기자 박국희 기자 이해인 기자
입력 : 2017.12.04 03:10
[고속정은 37분후 1.85㎞ 떨어진 현장 도착… '낚싯배 참사' 대응 적절했나]
출동거리, 세월호 때의 10분의 1… 현장 대응 시간은 크게 안줄어
승선자 절반 넘는 인원 사망… 초동 대처 미흡 지적 나와
56분만에 文대통령에게 보고… 靑 대처는 세월호때보다 빨라
3일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전복 사고에 대해 정부는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해양 경찰의 초기 대응과 청와대 보고까지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정부 대응과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경이 밝힌 구조 선박의 사고 현장 도착 시점, 대통령 보고 시점 등은 세월호 사고 때보다 10~20분씩 빨랐다.
물론 이번 사고와 세월호 사고는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장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고 위치, 해상 상황 등 세부적인 조건을 살펴보면 이번에도 정부 대응은 많은 숙제를 남겼다.
향후 비슷한 사고를 대비해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중 구조대, 72분 만에 도착
해경은 이날 사고 발생 4분 후인 오전 6시 9분 첫 신고를 받았다. 6시 13분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영흥파출소에 출동 명령이 전달됐다. 실제 출동은 6시 26분에 이뤄졌다. 영흥파출소 소속 고속단정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시점은 오전 6시 42분이었다. 사고 발생 37분 만이었다.
세월호 사고 때 해경 구조 선박은 사고 발생 42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번엔 해경 구조선 이동 거리(1.85㎞)가 세월호 사고 당시의 10분의 1에 불과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현장 도착까지 걸린 시간만으로 비교하긴 어렵다. 또 신고를 받은 해경이 구조선 출동을 명령한 뒤 실제 출동이
이뤄지기까지 13분이 걸린 것도 문제였다. 세월호 사고 땐 즉시 출동했다. 세월호 때와 달리 바다에서
운영 중이던 선박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에 시간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수중 구조를 할 수 있는 요원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수중 요원은 사고 직후
인천항과 화성 전곡항에서 출발했다. 각각 28㎞와 20㎞ 떨어져 있다. 요원의 첫 도착은 사고 발생 72분 후였다.
세월호 땐 160분 걸렸다. 하지만 인명 구조를 위한 골든 타임(침몰 뒤 30~40분)을 놓친 것은 결과적으로 같았다.
도착한 수중 구조대는 선내에 남아있던 에어포켓(수중 공기층)에서 생존한 승객 3명을 구출했다.
11명은 선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구조대 도착 시간 1분은 피해자의 생사를 결정한다. 전문가들은 "선창 1호처럼 작은 낚싯배는 전복될 경우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남아 있는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즉시 구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생존 가능성이 급속하게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해경이 사고 사실을 인지한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해경의 인천VTS(해상교통관제센터)가 초단파무선전화(VHF)
무선을 통해 '영흥도 남방 해상에서 급유선과 어선이 충돌해 2명이 추락해 2명을 구조했다'는 교신을 들은 것은
오전 6시 5분이었다. 이 시각이 사고 시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해경은 사고 인지 시점을 사고자가
전화로 신고한 6시 9분으로 발표했다. 사고 시점도 이 시각으로 간주하고 있다.
◇"사고 선박 정원 지켰다"
선창 1호의 출항 허가에는 문제가 없었다. 해경 관계자는 "정원을 지켰고 승선 명부도 제대로 작성됐다"면서
"선원과 승객 전원 구명조끼를 입은 사실까지 확인한 뒤 출항 허가를 내렸다"고 말했다. 세월호는 화물을 규정량의
4배 가까이 실었지만 현장 확인 없이 내려진 '엉터리' 출항 허가를 받고 항해에 나섰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 관계자는 "선창 1호 출항 당시 바다는 동이 트기 전이며 겨울비가 약간 내리고 있었지만,
출항 허가를 내리는 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56분 만에 보고받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선창 1호 사고 발생 56분 만인 오전 7시 1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해경 현장 지휘관의 지휘하에 해경, 해군, 어선이 합심하여 구조 작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쯤으로부터 1시간 10분 뒤인
"오전 10시쯤 첫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밝힌 바 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고 발생 사실을 처음 보고받은 시점은 사고 발생 30분 뒤인 6시 35분이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 보고였다. 세월호 당시 해수부 장관이 첫 문자 메시지 보고를 받은 시점은 사고 발생 40분 뒤였다.
김영춘 장관은 첫 보고를 받고 오전 7시 8분 해경에 "가용한 자원을 활용해 최대한 수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세월호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사고였음에도 대통령까지 나서서 빠르게 움직였다.
- 출 처 : 조선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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