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알아두어야 할 법률상식

덕 산 2016. 7. 4. 13:18

 

 

 

 

 

 

 

 

 

1. 손해의 의미 및 종류

 

1). 재산적 손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손해가 발생합니다.

재산적 손해 중에서도 피해자의 재산이 직접 감소하게 되는 것을 '적극적 손해'라고 하며,

사고로 인해서 장래에 받을 수 있었던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것을 '소극적 손해'라고 합니다.

 

2). 정신적 손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 중 물질적으로 환산될 수 없는 손해를 정신적 손해라고 하는데요,

이를 보통 '위자료'라고 부릅니다.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피해자가 부상당한 경우

 

1) 치료비 및 개호비

먼저 부상치료를 위한 치료비를 지급해야겠죠? 단 이전에 이미 앓고 있던 병이나 치료비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식물인간일 경우 환자를 돌보기 위한 개호비는 인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성인여성 1인의 노임을 인정하나, 의사의 특별한 소견이 있다 성인여성 혹은

남성 2인의 개호도 인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일실이익(소극적 손해)

치료기간 중 수익활동을 하지 못해 얻지 못하는 월소득액에, 근무하지 못하는 시간을 곱하여 산출을 합니다.

후유증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될 경우에는, 그 상실률에 상응하는 일실소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대물피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부서지거나 혹은 다른 물질상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차량의 경우에는, 폐차된 경우 사고 당시 차량의 시가에서

고철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되며,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를 청구합니다.

그리고 수리를 하여도, 차량의 가격이 이전보다 감소한다면 그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가 차량가격을 상회할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중고차 가격에서 고철 값을 공제한 금액을 배상합니다.

 

교통사고는 당사자들에게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일시적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피해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언제나 안전운전 및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미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합시다.!

 

 

<자료출처>

 

1. 교통사고에서 알아야할 법률상식2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2. "자동차 민원 급증" 기사

(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31015145822133&ts=34424)

3. 구글 이미지( images.goog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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