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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벌금·과태료

덕 산 2016. 6. 30. 13:44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고지서를 우송받았습니다.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아 법원으로 통고되면 벌금을 내는 것인가요?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 등의 차이가 뭔가요?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선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것은 '범칙금'에 해당된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발부한다.

경범죄처벌법상 '쓰레기 방치자연훼손·노상방뇨·담배꽁초 버리기·도로 무단횡단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만약 부과된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경찰서는 사건 처리를 법원에 넘긴다.

이 때는 즉결심판에 회부되는데 판사가 사건의 내용을 파악,

범칙금이 아닌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벌금(罰金)'이란 재판절차를 거쳐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사처벌로서

전과 기록에도 남는다는 점에서 범칙금과 큰 차이가 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위반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보통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되는데

법원으로 넘어가면 벌금 액수가 더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법원에서 벌금을 납부하게 되면

벌점은 받지 않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과태료'란 행정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시청,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가리킨다.

주차위반을 했다거나 주민등록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條例)로도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시청 법무과 서성만 법제팀장은 과태료와 벌금, 범칙금은

위반내용과 단속 및 부과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위반자는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을 부과 받는다.

 

하지만 버스 전용차선에 끼어들었다가 감시카메라에 찍혔는데

위반자, 즉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소유자에게

차량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범칙금 대신

과태료(일반차량 기준 9만원)가 부과됩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시내도로에서 버스전용차선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단속권자인 시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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