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원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8일 서울시 7급 공무원 김모(53)씨가 지적장애 3급인
지모(57)씨 소유의 경기도 덕양구 630㎡ 땅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한 결과, 이르면 이번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의 가족은 지난 12월 다른 일로 등본을 떼었다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땅 주인이 김씨 등으로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지씨가 1981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은 지난해 8월 시세의 절반가량인
5억7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씨의 아들은 "김씨 등이 지적 장애를 앓는 아버지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떼게 한 뒤 헐값에 땅을 사들였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정을 알게 된 이웃 주민들도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합의하에 이뤄진 합법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 출 처 : 조선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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