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평

서울시 공무원, 장애인 소유 10억 땅 헐값에 가로챈 혐의

덕 산 2015. 3. 9. 13:27

 

 

 

 

이송원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8일 서울시 7급 공무원 김모(53)씨가 지적장애 3급인

지모(57)씨 소유의 경기도 덕양구 630땅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한 결과, 이르면 이번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의 가족은 지난 12월 다른 일로 등본을 떼었다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땅 주인이 김씨 등으로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지씨가 1981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은 지난해 8월 시세의 절반가량인

57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씨의 아들은 "김씨 등이 지적 장애를 앓는 아버지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

속여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떼게 한 뒤 헐값에 땅을 사들였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정을 알게 된 이웃 주민들도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합의하에 이뤄진 합법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 출 처 : 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