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입력 : 2018.05.09 07:00
배우 한예슬이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가 피부에 큰 화상을 입는 의료사고를 당해 최근 화제가 됐다.
여기 배우 김가연이 중학교 1학년 때 난소 옆에 작은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 중 불필요하게
난소 전체를 제거했다고 방송에서 밝히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졌다.
의료사고에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의료사고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 국내 법원에서 다뤄지는 의료소송 건수는 연간 1000~1200건 정도다.
단순히 사건화되는 의료분쟁만 해도 1년에 약 4500건 정도다.
우선 의료사고를 막으려면 환자는 자신의 증상, 과거력 등을 의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과거 어떤 약물을 먹었고, 어떤 질환을 앓았었는지 등을 전달하면 된다.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사건 발생 후에 바로 의무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당일이 지났다면 바로 다음 날이라도
의무기록을 복사해놓는 게 좋다. 또 다양한 의무기록 종류를 빼놓지 않고 복사해야 한다.
특히 의사지시서,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초진과 재진 시의 외래기록지, 응급실기록지,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혈액검사결과지를 확보해야 한다. 의무기록실에서 의무기록 사본을 받으면서
더 이상의 추가 진료기록이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의무기록을 확보한 뒤에는 시간 순서대로 자신이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작성하는 '사고 경위서'를 쓴다.
이후에는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게 효과적이다. 전문가를 통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해 병원에 내용 증명을 보내면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도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한편 형사고소보다는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게 낫다. 감정적으로 형사고소를 먼저 생각하게 되지만
전문적 수사 인력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진행이 어려운 편이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사적으로는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출 처 : 헬스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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