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달(cho***) 2017.01.16 19:58:27
요즈음 토요일마다 마치 행사처럼 이어지는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와
이에 대항하여 대통령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는 태극기 물결의 맞불집회가 날이 갈수록
열기를 더해가며 마치 내란의 초기증상을 보이는 듯해 불안하기 조차 하다.
사실상 이들 두개의 집회는 대국민 호소를 겸하여 헌법재판관 들을 압박하여 자기 편에
유리한 탄핵 판결을 유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이 여실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집회 참가인원수를 늘리려고 안깐힘을 쓰기도 하고 부풀려 발표하기도 하면서
'이래도 우리측에 불리한 판결을 할 것이냐' 라는 식의 세 과시로 은연중에 헌재를 압박 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에게는 국회가 제출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여 대통령을 퇴임시켜야할
정도의 헌법 위반 행위인지 아니면 일정부분 합헌 또는 위헌이기는 하되 대통령을 퇴위시킬
정도의 위헌이 아니라고 심판해야 할지에 관해 고심할 것은 당연하다.
아무리 법리에 충실한 심판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대통령을 퇴위시킬 정도의 위헌이냐
아니냐 라는 심판은 재판관들의 주관(主觀)이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요즈음 두개 집회의
성격으로 미루어 보아 패소를 당한 측으로부터의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국회가 제출한 노무현의 탄핵 소추안을 헌재가 기각판결한 이유는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이 위헌이기는 하나 대통령을 퇴위시킬 정도의 위헌이 아닌 경미한 위헌이기
때문이라고 판시했고 국민들도 대체로 수긍하는 편 이었다.
사실상 대통령이 여당에게 유리한 발언으로 선거법을 위반 했다는 것 만으로 탄핵을
당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으로도 무리라고 생각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의 탄핵 정국은 국회가 제출한 탄핵 소추안이 5개의 위헌 사유와 8개의 위법사유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반면, 그러한 위헌/위법 사유는 거의가 뻥튀기 이거나 조작한 흔적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대통령 측 우파의 저항도 만만치가 않다.
기각 판결이냐 인용 판결이냐의 갈림길에 선 재판관들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주관적인 재량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판관들의 고충에도 불구하고 촛불집회와 맞불집회의 헌재를 향한
위협은 음으로 양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탄핵소추안이 기각된다면 촛불집회가 횃불집회로 발전하면서 시민혁명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위협이 촛불집회에서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야당 지도자의 입에서 조차 거침없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애국시민의 애국적인 태극기 집회에 실망을 안겨주는 판결은 좌시하지 않겠다 라던가 심지어는
'용인 판결은 망국적 판결' 이라는 협박성 발언들 마져 속출하여 재판관들을 압박하고 있다.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불행스러운 탄핵 정국을 지켜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대통령 탄핵사태 발생만으로도 국격이 입은 상처가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마져 양분되어
서로 입에 담기조차 민망스러운 비방이나 일삼으며 헌법재판관들에게 압력과 위협이나 가한다면
어찌 선진국 국민이라 하겠으며 나라의 장래가 어찌되겠는가?
지금은 우리 모두가 감정을 자제하여 헌재의 공정한 판결을 기다려야 할 때다.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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