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백건 기자 이메일loogun@chosun.com
입력 : 2015.06.25 10:34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의 정부시행령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항”이라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어
국정의 심각한 지체와 퇴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했다.
- 출 처 : 조선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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