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찬 기자
입력 : 2015.03.04 03:00
심의과정서 예외 범위 확대
국회에서 3일 통과된 '김영란법' 가운데 일부 처벌 조항은
국회의원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 5조에서는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들이 공익(公益)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 정책·사업·제도·운영 개선을 제안·건의하는 행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부정 청탁 유형과 유사하더라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공익 목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예외 조항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대됐다.
당초 정부의 원안(原案)에는 '공익적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만 예외로 했었다.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의
업무라는 주장도 있지만, 공익 목적이 무엇인지가 모호해 의원들이
스스로 법망을 피해갈 여지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선출직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나 기자 등이 제3자의 고충 민원을
다른 공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
당초 정부 원안에 있다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이해 충돌 방지
규정도 마찬가지다. 공직자를 자신의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인데 여기에는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에
가족을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모두
'과잉 규제'라고 반발하면서 정무위원회에서 아예 빠졌다.
- 출 처 : 조선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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