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평

특검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7년·조윤선 징역6년 구형

덕 산 2017. 12. 19. 14:58

 

 

 

 

 

 

 

 

김명진 기자

입력 : 2017.12.19 12:02 | 수정 : 2017.12.19 12:29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명단(블랙리스트)을 만들어 정부 지원을 배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2심에서

각각 징역 7, 6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이 1심 때 재판부에 요청했던 형량과 같다.

 

서울고법 형사3(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배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는 특검팀의 구형량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7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재판장 황병헌)는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는 불법이라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에는 올 1월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신동철 정무비서관 등이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블랙리스트 부문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수감 중이던 조 전 장관은 곧바로 석방됐다.

 

조 전 장관의 경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 1심 때 증언을

뒤집는 발언이 나와 항소심 선고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지난 1128일 박준우(64)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항소심 공판에서 후임자였던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던 1심 증언을 번복했다. 1심이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근거 중 하나가 뒤집힌 것이다. 이날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 전 수석은 조 전 장관에게 당시 주요 현안으로 민간 단체 보조금 태스크포스(TF),

전경련을 통한 보수 단체 지원 등을 설명해줬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징역 6,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 각각 5,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 3년을 구형했다. 이들 역시 1심 구형량과 같다.

 

1심에서는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김 전 교육문화수석에 징역 16개월형이 선고됐다.

김 전 문체부 장관에겐 징역 2, 신동철·정관주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6개월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김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출 처 : 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