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기자 신수지 기자
입력 : 2017.12.15 03:12
검찰, 안종범 6년·신동빈 4년
검찰과 박영수 특별 검사팀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求刑)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20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 등으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재판에 넘긴 지 1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結審)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는 국정 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초래하고 온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최씨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박 전 대통령은
검소와 결백으로 살아온 분"이라며 "저는 결코 대통령과 공모해 사익을 취하거나 나눈 적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 70억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 출 처 : 조선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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