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용기자
입력 : 2015.08.20 14:19 | 수정 : 2015.08.20 14:49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건설업자 한만호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명숙(71·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대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유죄가 확정돼 한 전 총리는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하루 이틀 신병 정리 기간을 준 뒤 곧바로 형을 집행할 계획이다.
한 전 총리는 일단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수형자 등급에 따른
분류 과정을 거쳐 교도소로 이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첫 여성 총리인 한 전 총리는 실형을 살게 되는 첫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냈다는 한만호씨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 13명 가운데 8명의 대법관이 다수 의견으로 유죄라고 밝혔다.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은 “9억원 중
3억원만 유죄를 인정해야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파트와 승용차 안에서
현금과 수표, 달러 등 약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1년 10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2013년 9월 서울고법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 추징금 8억8302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의원 신분임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 사건은 기소 5년만에, 대법원 상고심 2년만에 마무리됐다.
- 출 처 : 조선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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