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평

한명숙 징역 2년, 문재인에 치명타

덕 산 2015. 8. 22. 08:57

 

 

 

 

 

 

 

 

정학길(jhg***) 글쓴이 블로그 2015.08.20 16:02:14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건설업자 한만호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명숙(71·새민련)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대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냈다는 한만호씨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서 한 전 총리는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이날 판결은 대법관 13명 가운데 8명의 대법관이 다수 의견으로 유죄라고 밝힌 반면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은 “9억원 중 3억원만

유죄를 인정해야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파트와 승용차 안에서

현금과 수표, 달러 등 약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1년

10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2013년 9월 서울고법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 추징금 8억8302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의원 신분임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심 판결 이후 2년, 기소된 지 무려 5년 만에 마무리됐다. 이를 두고 여론은 들끓었다.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대법원2심재판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도 그 같은 의문이 제기되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한때는 원심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떠돌았다.

 

 

 

 

 

 

문재인 새민련 대표는 한 전 총리의 유죄확정판결이 나오자 “사법부만큼은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돼주길 기대했는데, 오늘 그 기대가 무너졌다”면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답다.

새민련은 입맛에 따라 사법부의 정의는 달라진다.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의는 살아있다’고 말하고 불리하면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다’고 비난한다.

 

오늘 판결로 문재인 대표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참다함을 느꼈을 것이다.

한명숙과 문재인은 누구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팔다리 역할이었던 한 축이 더러운 돈

거래로 수의를 입게 됨으로서 노무현 정권의 부도덕성이 또 다시 확인 됐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유일한 정치적 자산이던 ‘서민 노무현’의 깃발이 역겨운

비리 냄새로 뒤덮여 더는 기대 곳이 없게 됐다면 과언일까?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 법관의 양심일 것이다.

이날 판결에서 대법관 5명의 반대의견도 무죄취지가 아니라 수수금액의 일부에 대한 무죄의견이었다.

사실상 전원유죄판결인 셈이다.

사필귀정이란 사자성어가 오늘처럼 실감난 적이 얼마만인가.

오늘의 판결로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도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다시 더는 ‘유전무죄 유권무죄’라는 서글픈 자조어가 등장해서는 안 된다.

전직 대통령이 비리혐의로 검찰로 오가다 자살하고, 그 휘하에서 첫 여성총리를 지낸 인물 역시

부정부패로 옥고를 치르게 됐다는 것은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망신이고 손실이다.

이제 더는 이 같은 아픈 역사를 써서는 안 된다.

- 출 처 : 조선닷컴 토론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