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전용신고
- 농지 관활(시,군,면사무소등) 산업계에 신고 하여야 하며
서류는 집을 짓고자 하는 토지의 토지대장만 가지고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산업계에서 다른 모든서류을 같이 작성 해줍니다.
- 민원기간은 14일 이며 산업계에서 현장 답사을 나오며 그 때 그자리에
구조물이나 형질이 변경되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하지만 대부분 안나옴)
2, 개발행위허가
- 농지전용 신고증을 가지고 군, 시청 지역개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민원 처리기간은 3~7정도 입니다.
3, 경계측량 및 분활 측량
- 지적공사에 의뢰해 측량을 합니다
- 개발행위범위 만큼 분활하여 그 안에다 건축을 신축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그 범위을 벗어나면(내 땅이라도) 추후 허가가 취소됨.
- 군청, 시청에 지적공사가 직원이 상주해 있음(한국지적공사)
4, 건물신축
- 개발행위허가서에 지정한 기간 까지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며,
기간이 연장될 시에는 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지역개발과에서)
5, 현황 측량 및 오수합병정화조 필
- 집을 다 지으면 집이 전용 허가지역 내에 건축했다는 현항 측량을 꼭 해야 합니다.(지적공사)
- 오수 합병정화조를 지자별 기준과 집의규모에 맞는 것을 설치하고 필증을 받아야합니다.(허가된 정화조 업체)
6, 건축물등록 신고
- 해당 면, 군, 시청에 건축과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 5번에서 한
현항 측량성과도 정화조 필증, 개발행위 허가서, 토지대장,
주택설계도(지자제 마다 직원이 직접 그려주는 곳이 많음) 신분증, 도장
- 민원 처리기간은 14정도 이며 직원이 직접 나와 실사를 합니다.
7, 취득세와 등록세 자진신고
- 건물 등기가 되면 취.등록세 자신신고서가 우편으로 통지되며
그것을 가지고 군,시 청에 가서 건축물대장(미등기서)을 떼어서
취,등록세 창구에서 고지서을 발부 받습니다.
(취,등 록세는 건축물 고시가의8% 라고 합니다)
- 취득세는 건축물대장신고 시부터 30일 내에 납부 하여야 하며
등록세는 건축물보존등기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지목변경
- 건축물 대장 1부
- 개발행위서 1부 을 가지고 지적과에서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을 내어야 합니다.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치 상승분, 고시가기준, 취.등록새 창구서 고지서발부)
9, 건축물보존등기
- 건축물등기는 해당 등기소에서 하며 건축물대장 주소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록세 완납영수증, 도장, 신분증, 대법원 필증 (9000원)
군청증지 파는 곳에서 구입
- 법무소에 의뢰하지 말고 직접 작성해도 됨(작성하기 쉬움)
- 출 처 : 수신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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