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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허가 절차

덕 산 2017. 9. 4. 10:03

 

 

 

 

 

 

 

1, 농지전용신고 

- 농지 관활(,,면사무소등) 산업계에 신고 하여야 하며

  서류는 집을 짓고자 하는 토지의 토지대장만 가지고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산업계에서 다른 모든서류을 같이 작성 해줍니다.

- 민원기간은 14일 이며 산업계에서 현장 답사을 나오며 그 때 그자리에

  구조물이나 형질이 변경되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하지만 대부분 안나옴)

 

2, 개발행위허가 

- 농지전용 신고증을 가지고 군, 시청 지역개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민원 처리기간은 3~7정도 입니다.

 

3, 경계측량 및 분활 측량 

- 지적공사에 의뢰해 측량을 합니다

- 개발행위범위 만큼 분활하여 그 안에다 건축을 신축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그 범위을 벗어나면(내 땅이라도) 추후 허가가 취소됨.

- 군청, 시청에 지적공사가 직원이 상주해 있음(한국지적공사)

 

4, 건물신축 

- 개발행위허가서에 지정한 기간 까지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며,

  기간이 연장될 시에는 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지역개발과에서)

 

5, 현황 측량 및 오수합병정화조 필

- 집을 다 지으면 집이 전용 허가지역 내에 건축했다는 현항 측량을 꼭 해야 합니다.(지적공사)

- 오수 합병정화조를 지자별 기준과 집의규모에 맞는 것을 설치하고 필증을 받아야합니다.(허가된 정화조 업체)

 

 

 

 

 

 

6, 건축물등록 신고 

- 해당 면, , 시청에 건축과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 5번에서 한

   현항 측량성과도 정화조 필증, 개발행위 허가서, 토지대장,

   주택설계도(지자제 마다 직원이 직접 그려주는 곳이 많음) 신분증, 도장

- 민원 처리기간은 14정도 이며 직원이 직접 나와 실사를 합니다.

 

7, 취득세와 등록세 자진신고

건물 등기가 되면 취.등록세 자신신고서가 우편으로 통지되며

   그것을 가지고 군,시 청에 가서 건축물대장(미등기서)을 떼어서

    취,등록세 창구에서 고지서을 발부 받습니다.

    (,등 록세는 건축물 고시가의8% 라고 합니다)

 

- 취득세는 건축물대장신고 시부터 30일 내에 납부 하여야 하며

등록세는 건축물보존등기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지목변경 

- 건축물 대장 1

- 개발행위서 1부 을 가지고 지적과에서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을 내어야 합니다.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치 상승분, 고시가기준, .등록새 창구서 고지서발부)

 

9, 건축물보존등기

- 건축물등기는 해당 등기소에서 하며 건축물대장 주소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록세 완납영수증, 도장, 신분증, 대법원 필증 (9000)

   군청증지 파는 곳에서 구입

- 법무소에 의뢰하지 말고 직접 작성해도 됨(작성하기 쉬움)

 

- 출 처 : 수신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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