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입니다.
2017년 2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 혈중 알콜농도 0.2%이상
▶ 최고 1천만원
▶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혈중 알콜농도 0.1%이상
▶ 최고 5백만원
▶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혈중 알콜농도 0.05%이상
▶ 최고 3백만원
▶ 6개월 이하 징역
※ 속도 위반 60㎞초과
▶ 12만원(벌점 60점)
※ 속도 위반 40㎞초과
▶ 9만원(벌점 30점)
※ 속도 위반 20㎞초과
▶ 6만원(벌점 15점)
※ 속도 위반 20㎞이하
▶ 3만원
※ 중앙선 침범
▶ 6만원(벌점 30점)
※ 신호 위반
▶ 6만원(벌점 15점)
※ 운전중 휴대전화
▶ 6만원(벌점 15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벌점 10점)
※ 유턴 위반
▶ 6만원
※ 주정차 위반
▶ 4만원
※ 교차로 꼬리물기
▶ 4만원
※ 안전띠 미 착용
▶ 3만원
※ 끼어들기
▶ 3만원
※ 보행자 신호위반
▶ 3만원
※ 보행자 무단횡단
▶ 3만원
※ 경범죄 업무방해
▶ 16만원
※ 장난전화, 스토킹
▶ 8만원
※ 무전취식
▶ 5만원
※ 노상방뇨
▶ 5만원
※ 음주소란
▶ 5만원
※ 꽁초투기
▶ 3만원
※ 공무집행방해
▶ 최고 1천만원
▶ 5년 이하 징역
※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 최고 60만원
※ 112 허위신고
▶ 최고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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