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사 기자 이메일 asakim@chosun.com
입력 : 2015.05.22 12:18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417호 법정. ‘항공기 회항’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6부 김상환 부장판사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할 때 조 전 부사장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도 지난 공판때와 마찬가지로 머리를 한 가닥으로 묶고
갈색 뿔테 안경을 쓴 채 재판장에 들어섰다. 손에는 휴지가 들려 있었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내내 조 전 부사장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서야 손에 쥔 휴지를 얼굴에 갖다 댔다.
방청석에선 그의 뒷 모습만 볼 수 있어 그가 흐느끼는지는 알 수 없었다.
재판이 끝나자 그는 곧바로 퇴정했다.
그의 등 뒤로 한 중년 남성 방청객이 “조현아 반성 좀 해라”고 외쳤다.
그는 돌아보지 않고 재판장을 떠났다.
그는 이날 집행유예 판결로 구속 143일 만에 석방됐다. 판결 후 30여분이 지난 뒤
녹색 수의(囚衣) 대신 검은색 바지와 윗도리로 옷을 갈아입고 법원을 떠났다.
법원을 나서면서 그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카메라가 얼굴을 비출 때는 얼굴을 가리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미국 JFK공항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운항 중인
여객기 기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1심에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선 당시 회항이 항로 변경 등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 출 처 : 조선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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