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법

덕 산 2013. 4. 3. 15:31

 

 

 

 

이 글을 작성한 계기는 여러분들이 무슨 보험에 들었던지 간에 유용한글이다

단, 사고를 당했을 시 보험사 직원과의 조우에서 쫄지 않기를 바란다

즉 이 대처법을 모르면 내가 내 돈 내고 사용한 보험사의 직원에게 휘둘리거나

혹은 주객전도로 보험사직원이 환자 앞에서 떵떵거리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피해자가 무지해서이고 해결방법은 피해자가 유식해져야 된다


1.니가 원하는 병원을 가라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은 보험사에게 유리한 진단을 내린다


2.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마라 

게임할 때는 장사꾼의 "제시요"를 욕하면서 현실의 장사꾼 "제시요"에는 덮 석

무는 경향들이 많은데 이유인즉슨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평생 교통사고를 몇 번이나 당하겟나 많아봐야 2~3번 정도 사고 당한 것도

억울한데 정장 빼입은 전문가 냄새풍기는 보험사직원의 "제시요"에

대다수는 당 한다


500받을 꺼 "100정도?"라고 말하는 순간 니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최대값은

150으로 바뀐다  그럼 돌아가서 보험금 산출계산해본 보험사 직원이

너에게 다시 돌아와서 150은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환자 가족/본인들은

아이구 고맙습니다 선상님 하면서 넙죽 절하는게 태반

절대 입 다물고 치료 받아라


3. 보험사 직원에게 호구 잡히지 마라

보험사 직원이 널 호구로 보는 순간 니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깎인다

아는 것이 왜 힘인가 하면 보험사직원이 팔짱끼고 합의 테이블이 앉느냐

대가리 박고 합의테이블에 앉느냐는 너의 지식수준에 달려있다 


만만하게 보는 순간 만만하게 일처리를 하게 된다

보험사와 같이 칼 같은 계산집단에서 인심이라는 단어는 찾아 볼 수 없다 

고로 "제가 인심 써서 합의금 더 쳐 드리겟습니다"라는 말은 그냥 개소리다

당당하게 요구하고 당당하게 대처해라



4.보험 쟁이들의 거짓말에 속지마라

"대표적 거짓말이 퇴원하기 전에 합의 봐야 합의금을 최대를 받을 수 있다"

"병원에 오래있는 건 병원 배불려 주는 것이다"

"받을수 있는 합의금에서 입원비는 제외하고 준다 고로 니가 병원에

오래있을수록 니가 받는 돈이 줄어든다" 이 위에 3대 거짓말 다

거짓말이니 속지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병원에서 4주 있던 사람이 문서상으로 아파보이냐

병원에서 2주 있던 사람이 문서상으로 아파보이냐 보험사직원들의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서 빼내기 작전에 속지마라 뒤로는 피해자

병원치료 지대로 안받음 이라고 법원에 조정신청 넣을게 뻔 한 놈들이다


나중에 가서

4-1."지금 퇴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시고 나중에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해라"

이게 가장 조심해야 될 점이다

니가 나중에 다시 아파서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순간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꼴 어떠한 트라우마에 대해서 보상 받을 길이 없다



4-2."그렇게 못 믿으시겠어요? 그렇다면 후유장애합의서에 사인하시죠"

"나중에 장애생기시면 이문서로 인해서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상도 해드리죠"

합의를 빨리 이끌어 내기 위한 독사 같은 거짓말 일 뿐이다

합의서에는 보통 이렇게 적혀있다 

"합의한 이후 후유증발생시에 책임지고 보상 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고 후 후유증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보상 없음

니가 나중에 교통사고를 통해서 한쪽다리가 절게 되었습니다

이 한 문장을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의학적지식과 판례를 가지고 

상대 보험회사 법무팀 보다 더 잘 설명 할 수 있다면 합의서에 사인해도 좋다



4-3 "변호사 부르고 법원가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하시는 일도

지금 멈췄을꺼 아닙니까 합의보시죠"

맞는 말이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합의에서 법원의조정을 귀찮게볼게 아니다

필수로봐야한다는게 내 의견이다 종종 조정신청을통해서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의 5~6배이상 받는경우도 있다

즉, 보험사가 얼마나 적은 액수를 너에게 제시하는지도 알수있지


5. 그래..그럼 합의는 언제하냐 십놈아?

보험사 직원이 너의 입원실에 와서 "님제시요" 라고 말한다면 이제넌 알꺼 알았으니

 "어이 보험사 양반? 어디서 게아리를 타고있어"라고 말해도 좋다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그외보험은 2년이다

고로 합의를 빨리해야겟다는  김치맨 특유의 빨리빨리 생각은 버려버려라

 

일찍 합의에 이끌어내는것이 보험사직원의 능력이자 승진하는 지름길임을 알아라  이유는 말안해도 알겟지

물론 케이스바이 케이스겟지만 의사의 진단을따르고 의사의 진단이 4주라면 말그대로 4주 누워있어라

합의서 도장찍고 아픈것보다야 그게낫다 평생고생하기싫으면 일단 한달은 누워있어라 그리고 협상해라

교통사고 당해본사람은 알겟지만 사고를 당하는순간 몸전체가 쇼크상태에 빠진다

그리고 긴장이 풀리면서 고통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최대한 천천히 일을 진행시키고 니몸을 관찰해라

조금이라도 아프다면 의사한테 어필해라


6.초과심의

피해보상의 꽃이다

보험사 직원이 너를 호구로 아는순간 니가받을수있는 보험비는 줄어든다고 앞서이야기했다

그럼 수박겉핱기 식으로 아는놈들에게 제시하는 수준이 초과심의의 80%다


6-1 보험사 직원은 처음에 너에게 제시하는 보험금액은 보험사 내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피해보상액이다

하지만 너에게 이야기할때는 규정에의한 보상금액 이라고 구라를 까겟지 ㅋㅋㅋ

대응법은 ".이건 니에미 라면끓을때 라면받침으로 쓰고 법원이 예상판결액 내놓으셈ㅋ"


6-2 회사내규에의한 보상규정은 집어치우고 초과심의의 액수에 산정한 보상금가지고이야기합시다 라고하는순간

 널 호구로 볼수없으며 그 보험사 직원의 인사고과점수는 운지한다


6-3 초과심의로 인정되는 액수는 통상 재판까지갓을경우 의 비용의 80%이다 변호사 수임료라던가

이리저리 시간적 계산을 때린 비용의 80%이니 보험사가 처음에 너에게 제시한 금액보다는 많을것이다 하지만

이것조차 니가진정으로 받을수있는 보험금에 비해서 적다 아주많이


6-5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병1신같이 초과심의비용을 산정하기때문 영구장애가 한시적장애로 둔갑하고

이리저리 고치는부분이 많기때문이다 그것에 산출한 비용의 80%를 합의하는것이기때문에 여기까지만 괴롭히고

받아가도 보험사직원이 니앞에서 큰절하고 합의본다 


7. 무조건 치료는 필수적으로 잘받아야된다

앞서말한것처럼 니가 진정으로 아프든 안아프든 문서상의 치료기록이 가장 중요하다


8.니가 입원하면 보험사 직원이 이것저것 싸인을 요구할텐데 거기잘보면 "나 호구요"란에는 사인하지마라

"진료기록열람동의"

이부분은 절대적으로 싸인해서는 안된다

열람을 동의하는순간 보험사에 속한 의사들이 지들멋대로 판단하고 결론지을꺼다


9.이러한 내용을 대충적으로 알고있음에도 널 호구로보고 자꾸 미끼를 던진다면? 

보험사직원은 내가 매달 내돈내고 고용한 회사에서 나온 직원이다 좆같이 행동하면 좆같이 대우해라 상관없다

"너거 팀장 말고 부장 나온나캐라"를 밥먹듯이 해라



출처:새롭게 하루시작카페  자료 주신분 : 박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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