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이야기

어느 세입자의 삶

덕 산 2021. 4. 20. 16:52

 

 

 

 

 

어느 세입자의 삶

 

2018년 9월 어느 분이 우리집 공실에 계약하겠다고 해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하고 며 칠 후 그 분이 입주하였다

 

50대 중반으로 건강하고 혼자 생활해서 

요즘엔 이혼부부나 별거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존심 상할까봐 가족 관련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처음 몇 개월은 월세를 아들이 입금해주고

5개월 쯤 지나자 따님이 입금해서 요즘 젊은이 같지 않아

“자식들을 잘 두었구나”라고 생각했다

 

따님의 입금은 2020년 들어서자 입금일이 늦어지고

때론 입금하지 않는 달도 있었다

나는 금액이 크지 않고 그 분 따님이 효심이 깊다고 생각해서

미납된 금액에 대해 주문하지 않았다

 

2020년 9월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약 2개월 전에

“연장해서 살겠다”고 세입자한테 전화가 왔다

나는 집에 오시면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하고 기다렸으나

그 후 지금까지 세입자의 전화 전원이 꺼져 있어

통화하지 못하고 메시지 보냈으나 회신이 한 번도 없었다

연장해서 거주하겠다고 전화한 시기에 월세도 몇 개월 밀려있었으며

통화 후 지금까지 아예 입금을 하지 않는 파렴치한이다.

 

집사람은 "헬스장에서 우리집 세입자와 동명인 사람이

강원도에 전원주택을 멋지게 짖고 생활하는데 헬스장 회원 한 사람이

세입자 부부가 초대해서 후한 대접을 받고 돌아 올 때는

농사지은 농작물을 한 보따리 줘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이 우리 세입자 같다" 고 말 한다

 

“나는 동명이인이겠지?” 라고 말했지만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어

계약했던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세입자에 대해 알아보니...

건축업자이며 우리 동네와 인근지역에 큰 건물을 많이 지었다고 한다

세입자가 살던 동네에선 등산 모임 등에 물심양면으로 쾌척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선심을 베풀며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주소로 찿아 갔다

2층 건물에 대지가 무척 넓다 문패에 세입자 이름은 없고

따님 이름인가? 같은 성씨 이름이 두 명 적혀있다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해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헬스장 회원이 알려 준 집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와 동일 건물이다

 

이렇게 세입자와 전화 연락도 되지 않고 메시지 회신도 없을 무렵...

우편함에는 구청, 시청, 법원, 제3금융권에서 체납관련 우편물이 많이 도착했다

부부가 서류상 이혼하고 우리집에 주소만 옮겨놓고 도피처로

우편물을 받으며 관공서나 금융권의 동향을 살피며 처신하려고 입주한 것이 확실하다

 

 

 

 

 

 

세입자를 만날 수 없고 날씨가 점점 차가워져서 보일러 동파가 염려되어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도 한 번도 회신하지 않았다

계약기간은 이미 지나고 전화로 연장해서 거주하겠다고 하였으나,

연장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았으니 불법 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이제는 기다릴 필요조차 없어서 내용증명을 보내기 시작한 무렵의 어느 날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고...

연통에서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와 우편물을 가져가며 보일러를 작동해 놓았다

 

작년 년말까지 네 차례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명도신청을 하였다

오늘 수원지방법원으로 출석하라는 변론기일통지서를 받고

11시 30분에 피고가 불출석 한 가운데 법관과 몇 분간 대화를 했다

 

다음 달 5월 4일이 최종 선고일이며

원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관이 말 한다

선고 후 피고가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2주 동안 공지 후 집행관이 기물 등 압류하게 된다

 

이때 약 2개월 동안 보관료를 원고인 내가 지불하게 된다니

세입자 잘 못 만나 마음고생에 그 동안 월세 미납에 명도 소송비 등

보증금 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해야 될 것 같다

형편이 어려워 월세를 미납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도리를 벗어나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어서 명도소송을 하게 되었다

 

동네 부동산 사장이 약 1개월 전 우리 세입자가

체납자 명단에 올랐는데 체납 금액이 5억원이라고 말해준다

건물을 많이 건축해서 부를 축적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자이자 호인이라고 존경 받던 사람인데 

탈세 등 비정상적인 이중 생활에 애꿋게 나 까지 괴롭히고 있다

 

세상엔 땀 흘려 일하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남에 건축물을 점유하고,

위장 이혼에다 재산은 자식들에게 증여해주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파렴치한 자에게는

강한 법률적용으로 다시는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근절시켜야 한다.

 

그 동안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느낀 것은

명도 소송기간이 너무 길고 이런 악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건물주의 억울함은 물론이고

강력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 2021. 04. 20. -

 

 

 

 

 

 

 

 

 

 

반응형

'삶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 새 차 구입  (0) 2021.05.13
살며 생각하며...  (0) 2021.05.11
4월의 애상(哀想)  (0) 2021.04.17
새벽을 열며...  (0) 2021.03.13
3월의 단상  (0)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