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진 헬스조선 기자 이모인 헬스조선 인턴기자
입력 : 2018.06.11 14:57 | 수정 : 2018.06.11 14:58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본인이 내야할 금액이 30%까지 떨어진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내려간다. 하지만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만 해당되며, 치아 전체가 없는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계층)의 본인부담률은
질병에 따라 희귀난치 환자는 기존 20%에서 10%로, 만성질환 환자는 기존 30%에서 20%로 각각 떨어진다.
만 65세 이상일 때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약 110만원 나왔다면, 7월부터는 약 32만원이 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의 대상 연령을 넓히고 본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출 처 : 헬스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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