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이야기

이런 사례가 보험사기인가요?

덕 산 2024. 1. 13. 13:44

 

 

 

 

 

이런 사례가 보험사기인가요?

 

집사람은 오래전부터 수원 정자동 H산부인과에 다니며

처방 받아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다.

 

2020년 12월경 병원 실장인지? 간호사인지?

집사람에게 암종합검사를 받으면 실손보험이 지급된다고 말하며

H병원에서 검사 받을것을 권했다고한다.

 

집사람은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중이라

검사일 예약하고 검사받고...

검사 후 병원측에서 영수증 받아와 보험사에 청구하여 393,500원을 지급받았다.

 

2021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H산부인과에서 진료 받은적이 있냐고 질문해서

받았다고 말하자 조사할 내용이 있으니 며 칠 날 경찰서로 와달라고 말했다.

담당 경찰에게 암검사 받은 내용과 보험사에 청구해서

지급받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 후로 한차례 더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였고

그 후 경찰서에서 이와 관련한 출두 요구가 없었다고 한다.

 

2021년 법원에서 보험사기특별법 위반에 대한 법원 우편물 받은 후

경찰과 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전화나 추가 조사가 없었다고 한다.

집사람은 사실대로 진술해서 “개인에겐 책임을 묻지 않는가”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며 칠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 우편물 수령하고 내용을 확인하자

집사람이 병원에서 암검사하고 380,000원 상당을 결재했는데

법원 약식명령에는 검사료, 초음파 진단료 등을 허위로 기재한 내용이 있으며,

놀라운 것은 진료일을 추가로 부풀려 485,800원 진료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였다.

집사람은 병원측을 의심하지 않고 보험사에 지급을 청구하였다.

 

집사람이 병원측과 사전 담합으로 부당하게 보험사에서 393,500원을 취득했다면

당연히 보험사기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H산부인과에서 암검사하면서 병원비와 진료일자를 허위로 작성해서

부당하게 병원비 증액을 가져왔다면 병원측의 과실인만큼 이 판결은 부당하다 사료되며,

 

법원에서는 수사 기록만으로 검토 후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는데

안내문 내용에 약식명령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정식재판청구를 하라고 안내하였는데

본인이 억울해도 정식재판 비용이 몇 백만원이 소요되는데

500,000원 벌금 대상자가 부당한 판결과 억울하다해서

몇 백만원 비용을 사용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다.

 

약식 명령에 피고인이 10명이었다.

경찰서 진술할 때 조사받을 대상자가 몇 백명된다고 담당 경찰이 말했다고 한다.

H산부인과는 자기들의 의료행위가 불법인줄 모르고 자행했는지? 궁금하다.

 

어제 집사람이 병원에 항의하러 방문해서 병원측에서 암검사 받으라고 권하고

진료비와 진료일수를 부풀려서 청구한 것은 병원측 과실이니

벌금 500,000원을 병원측에서 배상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병원원장, 실장, 원무과 직원을 만나고왔다는데 병원원장은 사과하며

향 후 몇 차례 진료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임기웅변으로 사탕발림 한 것 같다.

 

집사람이 앞으로 H산부인과에 다시는 방문하지 않겠지만,

법원의 약식명령 판결도 수사 기록만으로 진행하는 것은 다분히 문제가 따른다고 본다.

수사기록만 가지고 판결한다면 피고들에게 전화해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줘야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 2024. 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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